2022. 2. 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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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2일 윤석열 후보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윤석열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1.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얻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2. 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자 등록 상위 10명은 피부양자가 7~10명 등록되어 있다. 

 

1번 항목은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수급하는 보험료가 많으니 문제고 그걸 해결하겠다는 말로 이해되는데요, 팩트를 체크해보면 2020년 기준으로 5000억이 넘는 흑자를 기록 했습니다. 

( 윤석열후보가 팩트 체크도 없이 문제를 지적하는 군요 ) 

2020년 외국인 건강보험 수급현황

그리고 최근 4년간의 기록을 확인해 봐도 외국인이 무임승차를 한 것은 아닌걸로 확인 됩니다. 

 

2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1명이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하고, 해당 인원이 중국인에 몰려있다는 지적인데.. 

중요한점은 상위 10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근로자가 수십만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상위 10명을 조사해보니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했고, 그 부분에 부정이 있을거라는 추측입니다.  

 

최소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이런 추측성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좀 알고 말했으면 좋을것 같네요. 

 

 

 

Posted by 한번
2022. 2.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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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포함된 내용중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꽤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본이 되는 도로였고, 수출이 대부분 부산항을 통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도로 발전의 기본 축이라서 그 중요성이 엄청난데요.. 

 

이런 경부고속도로가 평일에도 양재부터시작해서 조치원까지는 고속도로가 맞나 싶을정도로 상습 정체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디어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2차고속도로 건설계획 지하화 구간

 

제이 먼저 궁금한점은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일단 경부 지하화는 민자가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정부의 돈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계획만 발표된것이 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순서는 대략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2. 기본계획실시

3. 착공 

 

국책사업이라서 예타가 면제될 수도 있는데요, 사업자 선정하고 공사하는데만도 엄청 걸릴것 같은.. 

참고로 최근에 개통이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경우를 참고해 보면.. 2016년 3월 1일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였으며, 2021년 9월 1일 정오 최종 개통되었다. 즉 삽뜨고 공사하는 기간만 5년 6개월이 걸렸다. 길이는 대략 10.3 KM 였다. 

 

양재 <-> 동탄의 거리는 3배인 32km 인데.. 공사기간이 빡시게 잡아도 5년 넉넉히 잡으면 7년은 걸리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계획도 세워야 하므로 이 기간도 1~2년을 걸리고, 사업자 선정도 해야되고.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6년 ~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시작점은?

뉴스에도 나와있지만 양재IC 구간이 시작구간이고,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부터 시작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 아래 사진 참고 ㅋㅋ ) 

 

어디까지 연결되나? ( 출입구는 어디인가? ) 

여러 카페에서 이걸로 많은 논의와 추측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토부 발표를 보면.. 기흥나들목(IC)라고 표기하였다. 

예상도도 직접 그린 사람도 있다. 

 

 

양재부터 31.4km를 직접 재서, 동탄 JC 근처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시작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 ) 

 

정확한 시작점과 출구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점에 어느정도 결정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 확정되게 된다. 어디 생기는지도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중요하게 생각 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빠르게 삽을뜨고 개통이 되었으면 한다. 

 

 

Posted by 한번
2022. 1. 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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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의 삼풍백화점 사고를 아시는분 계실려나..  당시 많은 인명피해도 문제지만,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너무 믿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었죠.. 1990년대에 발생했던건데.. ( 아직 우리나라가 후진국 이었을때 ) 

삼풍백화점 붕괴

최근 광주 아이파크의 붕괴는 2022년에 발생한게 믿기지 않을 참담한 사고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해당 현장은 주상복합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건물인데.. 

일반 아파트와는 구조가 조금 다른데, 시공하고 중간에 감리업체가 잘 시공하고 있는지 감리를 철저하게 안한것 같습니다. 

( 정확한 사실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듯.. ) 

광주아이파크_붕괴_현대산업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꼭 기억하면서, 

2021년 12월 31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참고 url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404 )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3일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평가기준] 
’21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79개 현장의 281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반영*하였으며, 올해는 작년 4등급 보다 세분화 하여 5등급**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 `20.10.01∼`21.09.30. 기간 내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시 2명 당 → 1등급씩 하향 조정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미흡(40점 미만)

 

[평가결과]

 시공자 : 135 업체

기 관 명 등급
대우조선해양건설, 동부건설, 신동아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호반산업 매우 우수
(6개 기관)
디엘이앤씨, 중흥토건(), 지에스건설, 케이알산업, 코오롱글로벌 우수
(5개 기관)
㈜소노인터내셔널, 강산건설, 거송종합건설, 건영, 경남기업, 극동건설, 금광기업, 금호건설, 남광건설, 남광토건, 남명건설, 다우종합건설㈜, 대보건설, 대성베르힐건설, 대우건설, 대저건설, 도원이엔씨, 동서, 동아건설산업, 동우건설㈜, 두산중공업, 디엘건설, 부경산업개발, 북일종합건설㈜, 삼건사, 삼전건설, 삼환기업, 새미래건설㈜, 서대종합건설㈜, 서진산업㈜, 수성, 신산종합건설㈜, 신성건설, 신세계건설, 신원건설㈜, 쌍용건설, 에스지신성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예안건설㈜, 요진건설산업, 우미산업개발, 우방산업㈜, 우호건설㈜, 위본건설㈜, 유호산업개발, 윤진종합건설, 정명건설, 진흥기업㈜, 케이씨씨건설, 토담, 포스코건설, 한라산업개발, 한일건설㈜, 한화건설, 해동건설, 현대건설, 혜림건설, 효성 보통
(58개 기관)
()서도종합건설, 건림원, 계룡건설산업, 그린종합건설, 대륙종합건설㈜, 대방건설, 대한, 동화주택, 롯데건설, 백산건설㈜, 삼보종합건설㈜, 삼부토건, 삼영종합건설㈜, 삼중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성호건설㈜, 세기건설, 수지종합건설, 승원종합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양우건설, 에스원건설,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에스티건설, 영무건영, 우경건설, 원건설, 일군토건, 일진건설산업㈜, 종산건설, 크로스종합건설㈜, 탑인프라, 태영건설, 태조건설㈜, 한라, 한라오엠에스, 해광건설, 현해건설㈜ 미흡
(38개 기관)
㈜산정현건설, 구산건설, 대경건설㈜, 대한건설㈜, 더본종합건설, 도담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두산건설, 두일종합건설, 삼광토건, 삼도주택, 새천년종합건설, 서영건설, 성보건설산업㈜, 세은건설㈜, 에스티엑스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용덕건설, 우신종합건설㈜, 우인종합건설, 웅진종합건설, 정도토건, 정인건설, 태동건설㈜, 티에스종합건설㈜, 한동건설㈜, 한양, 흥해종합건설㈜ 매우 미흡
(28개 기관)

 기재순서는 등급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작성 

 

뱀꼬리

1) 위의 기준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시공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라서,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시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희건설 같은 회사는 위의 명단에 없게 된다. 

2)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 현대건설(힐스테이트) 이것 햇갈리지 마세요. 

3)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 이것도 햇갈리지 마세요 ) 

4) 위의 빨간글씨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을 보면 안전관리가 바닥 수준입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1군건설사를 구분하는데, 여기에 안전관리평가도 포함시키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공능력기준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1군건설사인데, 기준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9.07.10 - [부동산이야기] - [부동산] 1군 건설사? 1군 브랜드? 건설사 순위

 

Posted by 한번
2022. 1. 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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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직장인이면 연초에 받는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작년과 이번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왼쪽이 2020년 내용이고, 오른쪽이 2021년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추가 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에 대해서 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거 적용 받으시는 분은 부럽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부분에서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사용한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를들면, 2020년에 신용카드를 1000만원 사용했었는데, 2021년에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사용증가금액 500만원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코로나여파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언론에서 소개되었던 부분입니다.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사유

제목도 긴데요.. 설명해보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때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빼고 신고한 경우 5월달에 경정청구를 해서 정확하게 빼고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마도 기존에는 의료실비보험 내용과 크로체크가 안되서 검증을 못하다가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잡기전에 먼저 자진신고하라는 의도 같습니다. 

21.02.17 이후 수정신고하는 내용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4. 거주자인 외국인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기존에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안되었었는데, 이번 년도부터 적용이 되나 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므로 패스~ 

 

5.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존에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5억원, 분양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었는데, 이 금액을 5억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4억원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50%인 2억 고정금리로 30년 받고,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면 상환하는 원금은 빼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021년에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해주는 것입니다. 

2021년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그전에는 15%인 150만원에 공제대상 금액인데, 올해는 20%인 2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7.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엔젤투자를 하는 일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ㅎㅎ 

해당 항목이 2년 연장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해당사항이 안될것 같아서 패스~  

 

 

이상으로 2021년귀속 소득공제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부자 되세요~ 

Posted by 한번
2022. 1. 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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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 인데요. 

북한의 핵실험 역사를 알아 보겠습니다. 

 

 

1차 : 2006년 10월 9일 

북한핵실험_1차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1번째 핵실험이다.
출력은 TNT 약 0.8kt 규모이다.

이 실험에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비군사적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켰다.

 

 

2차 : 2009년 5월 26일

북한핵실험_2차

2009년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2번째 핵실험이다.
출력은 TNT 약 3~4kt 규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참고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위력은 15kt(킬로톤)과 21kt입니다.

 

3차 :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한 북한의 3번째 핵실험이다.
출력은 TNT 약 6~7kt 규모이다.

 

3차실험전에 미국과 중국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했었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2일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8일 새벽 0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4차 : 2016년 1월 6일 

2016년 1월 6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4번째 핵실험이다.
출력은 TNT 약 6kt 규모로 1.5세대 원자력무기인 증폭핵분열탄실험으로 추측된다. ( 수소폭탄의 전단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위력 15kt(킬로톤)과 21kt 에도 못 미치고 있다. 

 

5차 : 2016년 9월 9일 

2016년 9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5번째 핵실험이다. 출력은 TNT 약 10kt 규모이다.

2016년의 두번째 핵실험이면서, 점점 위력이 세지고 있다.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1998년 핵실험(각각 43kt급) 과 비교하면 핵실험이 큰 진전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6차 : 2017년 9월 3일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6번째 핵실험이다.
출력은 TNT 약 100~300kt 규모로 세계에서 6번째로 수소폭탄(열핵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제6차 핵실험의 최대 의미는 북한의 핵무력이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핵실험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북핵 고도화 단계 중 핵탄두 기폭장치 부문 목표는 사실상 달성한 것으로 보면 된다. 

Posted by 한번
2021. 8. 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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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무주택(또는 1주택인 사람)이 집을 저렴(?)하게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주로 아파트)을 얻기까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현재 가입할수 있고, 또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2021.08.22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1) - 청약통장의 가입에 대해서 알아 보자

2021.08.26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2) - 청약통장 변경(명의, 면적)

2021.08.28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3) - 주택청약종합저축

 

 

 

 

Q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Q : 주택청약종합처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1순위 발생 기준

주택
종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월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
민영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 시장 등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회), 수도권 외는

    12개월(회)까지 연장 가능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 2순위 발생 기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 복잡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발생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사 례 국민주택 민영주택
사례1 서울시에서 최초가입 시 매월 5만원씩 약정납입일에 24개월 정상 납입한 경우 (120만원 납입) 2년 경과시점 24회차 120만원으로 1순위 인정 2년 경과했으나 120만원으로 해당 예치금액(85㎡인 경우 300만원)부족으로 1순위 불가함. 단, 차액 (85㎡ 이하인 경우 18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청약신청 가능
사례2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1회 125,000원씩 24회 분할 선납처리한 경우 2년 경과시점 24회차 240만원으로 1순위 인정(국민주택의 월 납입인정금액 한도 : 10만원)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 이하 1순위 가능(85㎡ 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사례3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일시예치)한 경우 2년 경과시점 1회차 1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사례4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10만원 입금 후, 2년 경과 시점에 290만원 일시 입금 시 2년 경과시점 2회차 2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Q : 주택청약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 불가

 

 

Q : 당청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단, 동일 아파트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은 가능)

 

 

Q : 1순위자인가 해당 일자에 청약신청을 못했습니다. 2순위 접수일자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2순위 접수일에 가능한데, 다만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으로는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Q :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및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 (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공주시, 연천군)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 충청남도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지역은 공주시이고, 기타지역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임

 

주택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 : 판교, 위례신도시 등)는 별도의 기준(지역별 50:50 또는 30:20:50)을 적용합니다.

-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청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선착순으로 분양 시에는 지역 구분 없이 신청가능

 

 

Q : 입주자모집공고일에는 무주택세대였는데,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국민주택(공공주택) 청약신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Posted by 한번
2021. 8.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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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무주택(또는 1주택인 사람)이 집을 저렴(?)하게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주로 아파트)을 얻기까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08.22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1) - 청약통장의 가입에 대해서 알아 보자

2021.08.26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2) - 청약통장 변경(명의, 면적)

2021.08.28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3) - 주택청약종합저축

 


Q :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먼저 지난시간에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은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종류(가입일)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 2000. 3. 26. 이전 가입 청약저축과 동일
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해택인데요,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한경우로 제한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개명을 한 경우에도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을 할 수있습니다. 

 

 

Q :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Q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한 후 당첨자발표일 전이라도, 다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 청약부금의 납입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에서 동일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300만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가능한가요? 

청약부금의 경우 차액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후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면적이 적용됩니다. 

 

 

Q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며, 전환 이후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O)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O)

 

 

Q : 서울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종류 변경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에 추가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상이하며, 가입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액의 추가납입 또는 면적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예금 13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500만원 납입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지역 135제곱미터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135제곱미터 청약가능한 1천만원까지 예치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500만원 예치금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변경 필요)

 

 

Q : 경기도 거주자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습니다. 청약예금을 서울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그 밖의 광역시)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Q : 큰 아파트를 분양반기 위해서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전)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②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재전환이 불가함

 

 

Q : 청약가능 면적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1. 청약예금 :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 은행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Posted by 한번
2021. 8. 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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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무주택(또는 1주택인 사람)이 집을 저렴(?)하게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주로 아파트)을 얻기까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08.22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1) - 청약통장의 가입에 대해서 알아 보자

2021.08.26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2) - 청약통장 변경(명의, 면적)

2021.08.28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3) - 주택청약종합저축

 

살고싶은 고급아파트

 

Q : 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 청약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신기하게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정확하게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한다. 

* 그래서 예치금을 못돌려 받는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는거의 없다고 본다. 

 

 

Q : 청약통장의 종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 ) 

 ( 보유중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다만 해지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잘 알아보고 천천히 변경하자 )

 

 

Q :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월 2만원씩 납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Q :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신규로 청약통작에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네.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이되면 통장은 사용한것이 되어서 다른 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시 청약을 하려면,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신청 등이 제한되는 지역과 주택

 

Q : 청약통장은 어디서 만들수 있나요? 

* 시중은행에서 만들수 있습니다.

* 현재 가능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Q :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한 금액과 매달 얼마씩 넣는게 좋은가요? 

*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가입했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점수를 위해서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 민간분양이 목적인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민영주택 예치금

 

 

그럼, 이제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겠죠~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