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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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의 삼풍백화점 사고를 아시는분 계실려나..  당시 많은 인명피해도 문제지만,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너무 믿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었죠.. 1990년대에 발생했던건데.. ( 아직 우리나라가 후진국 이었을때 ) 

삼풍백화점 붕괴

최근 광주 아이파크의 붕괴는 2022년에 발생한게 믿기지 않을 참담한 사고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해당 현장은 주상복합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건물인데.. 

일반 아파트와는 구조가 조금 다른데, 시공하고 중간에 감리업체가 잘 시공하고 있는지 감리를 철저하게 안한것 같습니다. 

( 정확한 사실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듯.. ) 

광주아이파크_붕괴_현대산업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꼭 기억하면서, 

2021년 12월 31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참고 url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404 )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3일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평가기준] 
’21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79개 현장의 281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반영*하였으며, 올해는 작년 4등급 보다 세분화 하여 5등급**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 `20.10.01∼`21.09.30. 기간 내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시 2명 당 → 1등급씩 하향 조정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미흡(40점 미만)

 

[평가결과]

 시공자 : 135 업체

기 관 명 등급
대우조선해양건설, 동부건설, 신동아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호반산업 매우 우수
(6개 기관)
디엘이앤씨, 중흥토건(), 지에스건설, 케이알산업, 코오롱글로벌 우수
(5개 기관)
㈜소노인터내셔널, 강산건설, 거송종합건설, 건영, 경남기업, 극동건설, 금광기업, 금호건설, 남광건설, 남광토건, 남명건설, 다우종합건설㈜, 대보건설, 대성베르힐건설, 대우건설, 대저건설, 도원이엔씨, 동서, 동아건설산업, 동우건설㈜, 두산중공업, 디엘건설, 부경산업개발, 북일종합건설㈜, 삼건사, 삼전건설, 삼환기업, 새미래건설㈜, 서대종합건설㈜, 서진산업㈜, 수성, 신산종합건설㈜, 신성건설, 신세계건설, 신원건설㈜, 쌍용건설, 에스지신성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예안건설㈜, 요진건설산업, 우미산업개발, 우방산업㈜, 우호건설㈜, 위본건설㈜, 유호산업개발, 윤진종합건설, 정명건설, 진흥기업㈜, 케이씨씨건설, 토담, 포스코건설, 한라산업개발, 한일건설㈜, 한화건설, 해동건설, 현대건설, 혜림건설, 효성 보통
(58개 기관)
()서도종합건설, 건림원, 계룡건설산업, 그린종합건설, 대륙종합건설㈜, 대방건설, 대한, 동화주택, 롯데건설, 백산건설㈜, 삼보종합건설㈜, 삼부토건, 삼영종합건설㈜, 삼중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성호건설㈜, 세기건설, 수지종합건설, 승원종합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양우건설, 에스원건설,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에스티건설, 영무건영, 우경건설, 원건설, 일군토건, 일진건설산업㈜, 종산건설, 크로스종합건설㈜, 탑인프라, 태영건설, 태조건설㈜, 한라, 한라오엠에스, 해광건설, 현해건설㈜ 미흡
(38개 기관)
㈜산정현건설, 구산건설, 대경건설㈜, 대한건설㈜, 더본종합건설, 도담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두산건설, 두일종합건설, 삼광토건, 삼도주택, 새천년종합건설, 서영건설, 성보건설산업㈜, 세은건설㈜, 에스티엑스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용덕건설, 우신종합건설㈜, 우인종합건설, 웅진종합건설, 정도토건, 정인건설, 태동건설㈜, 티에스종합건설㈜, 한동건설㈜, 한양, 흥해종합건설㈜ 매우 미흡
(28개 기관)

 기재순서는 등급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작성 

 

뱀꼬리

1) 위의 기준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시공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라서,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시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희건설 같은 회사는 위의 명단에 없게 된다. 

2)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 현대건설(힐스테이트) 이것 햇갈리지 마세요. 

3)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 이것도 햇갈리지 마세요 ) 

4) 위의 빨간글씨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을 보면 안전관리가 바닥 수준입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1군건설사를 구분하는데, 여기에 안전관리평가도 포함시키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공능력기준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1군건설사인데, 기준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9.07.10 - [부동산이야기] - [부동산] 1군 건설사? 1군 브랜드? 건설사 순위

 

Posted by 한번
2021. 8. 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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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무주택(또는 1주택인 사람)이 집을 저렴(?)하게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주로 아파트)을 얻기까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현재 가입할수 있고, 또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2021.08.22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1) - 청약통장의 가입에 대해서 알아 보자

2021.08.26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2) - 청약통장 변경(명의, 면적)

2021.08.28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3) - 주택청약종합저축

 

 

 

 

Q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Q : 주택청약종합처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1순위 발생 기준

주택
종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월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
민영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 시장 등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회), 수도권 외는

    12개월(회)까지 연장 가능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 2순위 발생 기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 복잡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발생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사 례 국민주택 민영주택
사례1 서울시에서 최초가입 시 매월 5만원씩 약정납입일에 24개월 정상 납입한 경우 (120만원 납입) 2년 경과시점 24회차 120만원으로 1순위 인정 2년 경과했으나 120만원으로 해당 예치금액(85㎡인 경우 300만원)부족으로 1순위 불가함. 단, 차액 (85㎡ 이하인 경우 18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청약신청 가능
사례2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1회 125,000원씩 24회 분할 선납처리한 경우 2년 경과시점 24회차 240만원으로 1순위 인정(국민주택의 월 납입인정금액 한도 : 10만원)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 이하 1순위 가능(85㎡ 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사례3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일시예치)한 경우 2년 경과시점 1회차 1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사례4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10만원 입금 후, 2년 경과 시점에 290만원 일시 입금 시 2년 경과시점 2회차 2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Q : 주택청약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 불가

 

 

Q : 당청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단, 동일 아파트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은 가능)

 

 

Q : 1순위자인가 해당 일자에 청약신청을 못했습니다. 2순위 접수일자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2순위 접수일에 가능한데, 다만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으로는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Q :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및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 (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공주시, 연천군)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 충청남도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지역은 공주시이고, 기타지역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임

 

주택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 : 판교, 위례신도시 등)는 별도의 기준(지역별 50:50 또는 30:20:50)을 적용합니다.

-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청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선착순으로 분양 시에는 지역 구분 없이 신청가능

 

 

Q : 입주자모집공고일에는 무주택세대였는데,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국민주택(공공주택) 청약신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Posted by 한번
2021. 8.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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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무주택(또는 1주택인 사람)이 집을 저렴(?)하게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주로 아파트)을 얻기까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08.22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1) - 청약통장의 가입에 대해서 알아 보자

2021.08.26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2) - 청약통장 변경(명의, 면적)

2021.08.28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3) - 주택청약종합저축

 


Q :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먼저 지난시간에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은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종류(가입일)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 2000. 3. 26. 이전 가입 청약저축과 동일
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해택인데요,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한경우로 제한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개명을 한 경우에도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을 할 수있습니다. 

 

 

Q :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Q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한 후 당첨자발표일 전이라도, 다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 청약부금의 납입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에서 동일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300만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가능한가요? 

청약부금의 경우 차액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후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면적이 적용됩니다. 

 

 

Q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며, 전환 이후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O)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O)

 

 

Q : 서울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종류 변경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에 추가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상이하며, 가입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액의 추가납입 또는 면적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예금 13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500만원 납입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지역 135제곱미터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135제곱미터 청약가능한 1천만원까지 예치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500만원 예치금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변경 필요)

 

 

Q : 경기도 거주자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습니다. 청약예금을 서울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그 밖의 광역시)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Q : 큰 아파트를 분양반기 위해서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전)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②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재전환이 불가함

 

 

Q : 청약가능 면적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1. 청약예금 :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 은행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Posted by 한번
2021. 8. 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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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무주택(또는 1주택인 사람)이 집을 저렴(?)하게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주로 아파트)을 얻기까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08.22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1) - 청약통장의 가입에 대해서 알아 보자

2021.08.26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2) - 청약통장 변경(명의, 면적)

2021.08.28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3) - 주택청약종합저축

 

살고싶은 고급아파트

 

Q : 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 청약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신기하게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정확하게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한다. 

* 그래서 예치금을 못돌려 받는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는거의 없다고 본다. 

 

 

Q : 청약통장의 종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 ) 

 ( 보유중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다만 해지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잘 알아보고 천천히 변경하자 )

 

 

Q :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월 2만원씩 납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Q :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신규로 청약통작에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네.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이되면 통장은 사용한것이 되어서 다른 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시 청약을 하려면,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신청 등이 제한되는 지역과 주택

 

Q : 청약통장은 어디서 만들수 있나요? 

* 시중은행에서 만들수 있습니다.

* 현재 가능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Q :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한 금액과 매달 얼마씩 넣는게 좋은가요? 

*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가입했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점수를 위해서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 민간분양이 목적인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민영주택 예치금

 

 

그럼, 이제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겠죠~ 

Posted by 한번
2020. 8. 1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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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이번에는 정말로 실현될지 궁금한데요~ 


여당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면, 이번에는 왠지 실현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세종시로 이동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어디가 가게 될까요? 


국회, 법원, 청와대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중에서 국회는 꼭 이전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를 계획할 당시 여러 부지들을 계획적으로 조성해 두었는데요.. 

초창기의 국회의사당 부지는 어디 였는지 알아 볼까요?


먼저 세종시 지도부터 한번 보면.. 어진동에 정부청사들이 모여있습니다. 




신기하게도 2020년 예산을 배정할 2019년에 이미 세종의사당 설계예산안으로 10억이 책정되었다는 사실..  ( 뭐야 작년 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건가 ㅋ ) 



먼저 상임위원회가 이전하는지에 따라서 2가지 안으로 구분이 되고, 


상임위 이전이 불필요하면 필요한 면적은 대략 4.2만~4.5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같이 이전하면 이전하는 상임위 개수에 다라서 12만~ 20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A1안(연면적42,002㎡)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만을 설치,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A2안(45,874㎡)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의정기록과 일부) 조직을 이전하는 안이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예비·종합심사를 세종에서 수행하고, 국회 이전으로 인한 경호, 방호, 시설 등 상시로 필요한 지원기능 신설을 전제로 한다.



B1안(122,376㎡)

예결위, 상임위(10개), 예산정책처, 조사처, 사무처 일부(의정기록과)를 이전하는 안이다.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여가위)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 상임위 10개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 7개와 세종 소재 기관이 많은 상임위 3개를 더했다.



B2안(139,188㎡)

예결위, 상임위(13개), 예산정책처, 조사처, 사무처 일부를 이전하는 안이다.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통위, 국방위, 정보위)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 상임위 13개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 7개와 세종 소재 기관이 존재하는 상임위 5개, 그리고 운영위를 더한 것이다.



B3안(199,426㎡)

본회의 기능만을 본원(서울)에 남기고 국회기능 전체를 이전하는 안으로 이전 대상이 가장 많다. 예결위와 상임위 전체(17개)를 모두 세종에서 수행하게 된다. 예산정책처, 조사처, 도서관(신설), 사무처 일부, 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 전부를 이전하게 된다.




총 5곳의 후보지가 있는데 모든 후보지가 20만 제곱미터를 넘어서 후보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지역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지 가운데서 아무래도 현재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A, B, D 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된다. 

이중에서 D와 E 지역은 나중에 추가된 후보지 이다. 

이중에서 내가 생각해본 후보지 분석은.. 


B 지역 

 - 최초 3개의 후보지중 유력한 지역 

 - 넓이가 가장 넓어서 향후 확장성에서 유리한 장점

 - 배산임수의 지형으로 입법기관의 상징성이 높아지는 점 



D 지역 

 - 추가로 지정된 후보지 

 - 여의도에서도 가장 끝자리에 있는것 처럼, 세종에서도 강변에 위치할 가능성 ( 지리적 보안성 ) 

 - 부지가 좁은것은 단점 



아무래도 B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언론에서는 예정부지가 50만 제곱미터라고 B라고 떠들어 댄다.. 심지어 사진까지 첨부하면서 ㅋㅋ 



예정 부지에 펜스까지 처져 있다고 한다. ㅋ 

( 머여 벌써 결정된 거였어 ㅋ ) 


김종인 의원은 예정부지를 찾아가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PYH20200405149200013 ) 





 

Posted by 한번
2020. 8. 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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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식산업 센터에 관심이 생겨서 조금 조사해본 자료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다르게 입주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기업체 입니다. 즉 회사를 상대로 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상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의 주 사용증인 기업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년도별로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는 가장 기본중에 기본이겠죠~ 


서울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의 수가 공급이라면, 


서울에 존재하는 사업체수가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요가 어느정도 되는지 

먼저 서울시의 최근 10년간 기업체 수와 그 종사자수를 알아 찾아 봤습니다.  

출처 : https://data.seoul.go.kr/dataList/104/S/2/datasetView.do#none


년도사업체수종사자수종사자/사업체
2010729,7314,487,3576.149
2011752,2854,498,3125.980
2012780,8874,541,3935.816
2013785,0944,585,0905.840
2014812,7984,739,8835.832
2015820,6585,108,8286.225
2016820,1565,079,4516.193
2017822,8635,119,9136.222
2018823,3855,210,9366.329


서울의 경우 사업체수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이고,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당 종사자 비율수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 다만 2010년에서 2011년에는 사업체 증가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많이 증가 안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업체수가 증가했다고 봐야 합니다. ) 




즉, 서울기준으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 년도별로 수요가 증가하는것을 알겠는데, 그럼 어느 지역이 유망할까요? 

서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울수 있는 곳은 공장용지, 준공업지역과 택지지구의 지원시설용지입니다. 서울에서 준공업지역하면 떠오르는곳은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 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성수동 문정동에 지식산업센터가 몇군데 모여있기는 합니다. 


가장 최근 년도 기준으로 구할수 있는 데이터는 2018년 이이서 각 구별로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자치구사업체수여성대표자종사자수남성 종사자수여성 종사자수종사자수/업체수
합계823,385279,7115,210,9362,878,2272,332,7096.3287
종로구39,95213,442265,017152,717112,3006.6334
용산구20,8137,153141,21676,49864,7186.7850
성동구27,8688,432174,819100,69474,1256.2731
광진구24,5358,948127,87969,44258,4375.2121
동대문구31,87810,575140,74874,30366,4454.4152
중랑구28,0249,410103,01653,54149,4753.6760
성북구23,2878,831108,20152,71955,4824.6464
강북구18,9187,06572,41833,30639,1123.8280
도봉구18,8946,32074,31438,64635,6683.9332
노원구26,6169,479118,71356,18362,5304.4602
은평구24,8739,54890,04942,45247,5973.6204
서대문구19,7967,394109,49053,95655,5345.5309
마포구37,23212,738255,152136,857118,2956.8530
양천구26,1269,725123,31165,37757,9344.7199
강서구38,52413,335248,204136,215111,9896.4428
구로구38,55311,356218,070124,79393,2775.6564
금천구32,4728,955234,012145,09988,9137.2066
영등포구42,58912,870367,557212,718154,8398.6303
동작구19,9167,788112,56454,64457,9205.6519
관악구26,1059,593113,94458,84255,1024.3648
서초구46,54015,063438,733262,517176,2169.4270
강남구71,37322,312694,136384,090310,0469.7255
송파구47,77216,207342,853203,506139,3477.1769
강동구29,77210,503145,99078,35767,6334.9036


2018년 기준으로 사업체수가 3만개 이상인 구는 종로구, 동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입니다. (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 ) 

그리고 예상대로 가장 많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이구요.. 그 뒤로 영등포구 구로구 종로구등이 보입니다. 


마지막 열은 기업체수대비 종사자 수의 비율인데요.. 이걸 보면 기업체의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 기업체가 3만개가 넘지만 기업체당 평균종사자수는 4.4명으로 중소 업체가 많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업체수도 많고, 직원수도 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직원수가 많다는것은 규모가 크다는 것이니 조금더 우량한 기업이 많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업체수에는 페이퍼 컴패니가 있을수도 있고, 소규모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는것을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에 공급규모를 알아 봐야 하는데요.. 다음편에 알아 볼게요~ 


Posted by 한번
2020. 6. 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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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투자의 베스트셀러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중에 법인,사업자 규제가 대폭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전에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장점

 - 구입시 : 대출이 더 많이 나옴 

 - 보유시 : 임대소득에 대한 낮은 법인세 

 - 처분시 : 양도 차익세율이 법인세율로 더 낮음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단점 

 - 구입시 : 법인설립 절차 복잠 ( 이익을 위해서라면 복잡함이야 감수해야죠 ) 

 - 보유시 : 법인의 이득을 배당(배당세율15%)또는 급여(근로소득합산)로 빼오는 경우 추가 세금 발생 

 - 처분시 : 장기보유 공제 불가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법인이 취득세율이 조금 더 높고, 이익을 가져올때 배당세를 추가로 지급하는등의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단점들을 상계시키고 더 많은 장점이 있기에 현재에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번지는 법인설립 투자방식이었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중에서 법인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살펴 보겠습니다. 



1.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3%를 부과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4%를 부과 


부동산 보유한 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되네요~ 

적용시기는 21년 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6.17 대책발표 전에 법인을 설립해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될까요? 

아쉽게도 그런 이야기가 없이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ㅠ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확하게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일 6월1일 전까지) 법인 보유 부동산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입니다. 




2.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페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절약하는 팁중에 한가지 였던 법인활용이 사실상 무기력화 됩니다. 

예를들어서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총 공제금액은 6억원인데, 이것을 법인을 설립하여 3주택을 분산하면 개인 1주택 9억원에 각 법인별로 6억원씩 공제가 되어서 총 21억원이 공제가 되었었는데.. 좋은 시절은 이렇게 지나가는 군요...  ㅋㅋ 




3.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이제는 법인으로 임대주택을 하더라고 종부세가 과세가 되게 변경되네요. 

법인으로 주택을가지고 있건 임대업을 하건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걸로 변경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가지 예상되는 사이드 효과는 법인의 비용이 증가된다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것 같고, 또한 월세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늘어난 비용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 



4.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보유 주택을 매도시 기존에는 기본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추가세율 10%가 적용되었는 데요, 6.17 부동산 대책이후에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되고, 임대등록하는 주택에도 예외가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적용 시점이 21년 1월1일 부터라서, 그전에 양도하려고 할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법인 보유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듯 예상됩니다. 




추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LTV 제한이 없었습니다. 임대사업자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을 인정해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주택담보대출)가 안된다고합니다. ㅠㅠ 

( 예외로 7.1일 행정지도로 시행되는데 그전에 주택매매계약을 한것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6월말까지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되는 ㅋㅋ ) 



법인.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동산대책을 살펴보니.. 

1. 법인을 통한 주택투자를 하지 말아라

2. 주택임대사업도 빚내서 하지 말아라 


하지만, 늘 그렇듯이 규제를 하면 똑똑한 투자자들은 또 틈세를 발견하게 되죠~ 

왜? 1~2년 투자해서 회사생활 10년치를 벌 수 있으니.. ㅋㅋ 








Posted by 한번
2020. 6. 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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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에 오픈 한지 얼마 안되는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오픈하기 전부터 독특한 외관으로 주목을 받았던 명품(?) 건물의 모습인데.. 

오픈하고 3개월이 지나고 건물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6081435428280109578


한화갤러리아가 '갤러리아 광교점'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은 일반적인 세일앤 리스백 형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3년 동안 한화갤러리아는 현금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 뉴스를 보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 광교에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건가? 

 - 개장 3개월만에 철수? 


매각 방식인 세일앤 리스백 형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반응입니다.



세일앤 리스백(S&LB)은 간단하게 말하면 

1. 건물을 매각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2. 매각한 건물을 임대료를 내고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


즉, 요즘시대에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한화 갤러리아에서도 이미 천안갤러리아에 같은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참고 : https://www.etoday.co.kr/news/view/1822534?utm_source=naver_blog&utm_medium=news_click&utm_campaign=etoday_click_blog




뉴스에 나왔듯이 한화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현금 흐름이 않좋아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매출은 3년간 조금씩 감소세고, 차임금을 증가하고.. ㅋㅋ 

갤러리아뿐 아니라 요즘 백화점 업계가 한국/글로벌 전체적으로 내림세죠.. 


즉, 광교 갤러리아가 오픈 3개월만에 망한거라는 소리는 섣부른 판단일수 있지만, 갤러리아가 조금씩 역성장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세일앤 리스백이 요즘 유행하는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방법인데요..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은.. 


요즘처럼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 시점에 ( 유동성이 넘치면 부동상 가격이 오를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시점에 ) 부동산을 기업들이 판매한다는 점인데요. 


기업들도 알고 있을텐데, 단지 현재가 급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개미들이 예상하는 것과 향후 부동산 전망을 다르게 보는 것인지 고민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