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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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한살 나이를 먹다보니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의힘당과 더블어민주당등 당이 있습니다. 

더블어민주당_로고

 

이런 당을 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정당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 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아래처럼 정의 하고 있습니다. 

 

[명사] [정치 ]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정치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인 거죠.. 

그럼 정당에 가입하는것을 당원가입이라고 하는데요. 

당원에는 크게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이 있습니다. 

 

권리당원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하며, 권리당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일반당원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입니다. 당의 주요 선거에서 일반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권리당원의 반영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음. 일반당원을 실질적으로 당에 참여해서 뭘 하기는 어려움.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복수의 정다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민의 힘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또 더블어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수로 가입이 되더라고 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아는 사람이 몰래 가입시킬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ㅋㅋ 

 

권리당원은 돈이 드는데 하는게 좋은건가요?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데, 
권리당원의 당비를 보통 한달에 1만원씩 납부하면 연말에 정치기부금 10만원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1년에 1만원 투자하는것이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ㅋ 

 

 

 

더블어 민주당에 가입(?)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해도 되는데, 휴대폰에서 앱을 받아서 간편하게 가입할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theminjoo.app

 

아이폰 

https://apps.apple.com/ca/app/%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id1495133762

 

위의 링크나 각 앱스토어에서 "더블어민주당"을 검색해서 앱을 다운 받습니다. 

 

더블어민주당_앱

 

앱을하고 아래로 내리다 보면 "입당신청" 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아래처럼 약관동의화면이 표시됩니다. 

 

다음으로는 실명인증~ 

 

순서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한 후에는 차례대로 아래로 이동해서 

1. 마이페이지

2. 개인정보관리 영역의 "전적신청" 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소속지역당과 관리당원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정치생활 하세요~ 

 

 

Posted by 한번
2022. 1. 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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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직장인이면 연초에 받는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작년과 이번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왼쪽이 2020년 내용이고, 오른쪽이 2021년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추가 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에 대해서 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거 적용 받으시는 분은 부럽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부분에서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사용한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를들면, 2020년에 신용카드를 1000만원 사용했었는데, 2021년에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사용증가금액 500만원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코로나여파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언론에서 소개되었던 부분입니다.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사유

제목도 긴데요.. 설명해보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때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빼고 신고한 경우 5월달에 경정청구를 해서 정확하게 빼고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마도 기존에는 의료실비보험 내용과 크로체크가 안되서 검증을 못하다가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잡기전에 먼저 자진신고하라는 의도 같습니다. 

21.02.17 이후 수정신고하는 내용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4. 거주자인 외국인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기존에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안되었었는데, 이번 년도부터 적용이 되나 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므로 패스~ 

 

5.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존에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5억원, 분양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었는데, 이 금액을 5억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4억원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50%인 2억 고정금리로 30년 받고,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면 상환하는 원금은 빼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021년에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해주는 것입니다. 

2021년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그전에는 15%인 150만원에 공제대상 금액인데, 올해는 20%인 2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7.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엔젤투자를 하는 일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ㅎㅎ 

해당 항목이 2년 연장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해당사항이 안될것 같아서 패스~  

 

 

이상으로 2021년귀속 소득공제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부자 되세요~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