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09.04 한국 태풍 vs 미국 허리케인
  2. 2022.08.09 차량 침수시 보험 보상 가능? 불가능?
2022. 9. 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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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풍 힌남노가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근접하고 있어서 여러 뉴스에서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태풍(颱風[4], typhoon)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의 통칭, 또는 이 저기압대의 이동에 따른 자연재해를 이른다. 보퍼트 풍력 계급 12등급에 속하는 맹렬한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경우 대부분 일본으로 빠지거나,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자주 입는 편이다. 태풍은 전향력에 의해 진로가 시계방향으로 휘어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닿을 만한 경로로 진입하는 태풍이라도 보통 위도 30~33도(항저우~제주도)에서 휘어지기 시작하며, 보통은 일본에 상륙하거나 경상남도 바닷가를 스쳐 지나가면서 동해로 나가 소멸한다. 위도 30~33도에서의 전향력을 이겨내고 북상을 계속하려면 그 정도로 태풍의 크기가 매우 크고 풍속이 매우 높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서해의 수심이 얕아서 거의 대부분은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며 소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태풍 매미경로

 

당시 태풍 매미가 피해를 입힌 손해는 대략 4조원으로 추산했는데요.. 

 

태풍매미로 전복된 선박

이번에 올라오는 힌남노 태풍은 더욱더 거대한 태풍이라서 피해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부디 태풍의 경로가 변경되길.. 

 

힌남노 예상경로

 

우리나라 태풍연구소에서는 아래처럼 태풍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구분



최대 풍속



피해 정도



-



17m/s(61km/h, 34kt) 이상 ~ 25m/s(90km/h, 48kt) 미만



간판 날아감




(normal)



25m/s(90km/h, 48kt) 이상 ~ 33m/s(119km/h, 64kt) 미만



지붕 날아감




(strong)



33m/s(119km/h, 64kt) 이상 ~ 44m/s(158km/h, 85kt) 미만



기차 탈선



매우강
(very strong)



44m/s(158km/h, 85kt) 이상 ~ 54m/s(194km/h, 105kt) 미만



사람, 커다란 돌 날아감



초강력
(super strong)



54m/s(194km/h, 105kt) 이상



건물 붕괴
 

 

10분간의 평균풍속으로 태풍의 강도를 표시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미 5등급의 초강력 태풍이었고, 이번에 오는 힌남노가 매미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최고등급인 5등급이 미국 허리케인 기준으로 3등급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후덜덜~ 

 

한국과 미국의 태풍 비교

 

그리고 미국은 위치상으로 적도근처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바로 미국 내륙으로 이동하는 경로라서.. 

허리케인이 성장하면서 바로 내륙으로 이동하여 더욱 강력한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허리케인인 카트리나의 경우 100조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이 안감니다. ㅋㅋ 

 

 

Posted by 한번
2022. 8. 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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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8일 저녁 300mm 의 폭우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특히나 강남 근처에서 더욱더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해탈좌

그럼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보험]

차량침수시 자동차보험

 

  • 자동차 보험중에서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임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
  •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 안됨
  • 차량이 완전 침수되어서 폐차를 한다면, 보상으로 신차를 구입시 취득세도 감면

 

 

[보상못받는경우] 

차량침수시 보상 못받는 경우

  • 침수시 차량은 보상받지만, 차안에 노트북등을 두어서 같이 고장난 경우 자동차 보험 보상에서 제외
  •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서 침수가 발생하여 다면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서 보상에서 제외 
  • 사용자가 차량은 통제 지역에 진입해둔 상태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에서 제외 

즉, 자동차의 보험 대상이 아닌피해는 제외되고, 자동차의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날 비가 멈추고나서 길가에 방치된 차량들

 

 

어제하루 서울/경기 지역에서 5,000 대의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