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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7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
2013. 9. 2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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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ㆍ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내달 1일 출시된다. ‘1%대 대출금리’라는 매력적인 조건 때문에 인기 만점이다. 공유형 모기지란 무엇인지 알아 보자. 


[공통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 주택 전용면전 85㎡ 이하, 가격 6억 이하 


공통조건이야 평이하므로 그냥 읽어보면 되고, 각 유형별로 아래처럼 구분해서 정리를 하였다. 보고 자신에게 맞는것을 선택하면된다. 자금에 여유가 있으는 편이라면 손익공유형 모기리를 추천한다. 

[수익공유형 상품]

 - 대출한도는 주택 가격의 70%

 - 주택매각(또는 만기시)시 수익이 발생하면 공유 ( 부동산 상승기에 적합 ), 손해발생시 차주가 부담 

 - 금리 1.5%


[손익공유형 상품]

 -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40%

 - 주택매각(또는 만기시) 수익과 손해를 모두 공유 ( 부동산 침체기에 적합 ) 

 - 금리 1% ( 최초 5년간 ) 

 - 20년 만기후 대출금 일시 상환해야함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심사 준비를 위해서 대출심사 기준을 알아보자. 

 

1. 지원 필요성 (30%)

  => 무주택 기간이나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

  => 무주택 기간이 길고,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대출심사에 유리하다. 또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신혼부부, 노인부양 가정은 가산점있다. 


2. 상환능력

  =>수익공유형 (30%) :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이 70%로 높은 만큼 상환능력 항목이 상대적으로 중요

  =>손익공유형 (20%) : LTV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 심사 시 상환능력보다 주택 적격성에 더 가중치를 둔다.


3. 대상주택 적격성 

 단지규모나 경과년수, 감정원의 정성평가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대출 대상 아파트가 단지 규모가 작거나 오래된 아파트라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수익공유형 (40%)

  =>손익공유형 (50%)


신청은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우리은행에서 선착순 5000건을 접수 받고 그중에서 3000건에 대해서 대출을 하므로 관심있으면 서둘러서 준비해야 한다.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