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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10 2021년귀속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2022. 1. 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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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직장인이면 연초에 받는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작년과 이번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왼쪽이 2020년 내용이고, 오른쪽이 2021년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추가 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에 대해서 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거 적용 받으시는 분은 부럽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부분에서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사용한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를들면, 2020년에 신용카드를 1000만원 사용했었는데, 2021년에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사용증가금액 500만원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코로나여파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언론에서 소개되었던 부분입니다.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사유

제목도 긴데요.. 설명해보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때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빼고 신고한 경우 5월달에 경정청구를 해서 정확하게 빼고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마도 기존에는 의료실비보험 내용과 크로체크가 안되서 검증을 못하다가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잡기전에 먼저 자진신고하라는 의도 같습니다. 

21.02.17 이후 수정신고하는 내용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4. 거주자인 외국인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기존에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안되었었는데, 이번 년도부터 적용이 되나 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므로 패스~ 

 

5.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존에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5억원, 분양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었는데, 이 금액을 5억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4억원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50%인 2억 고정금리로 30년 받고,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면 상환하는 원금은 빼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021년에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해주는 것입니다. 

2021년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그전에는 15%인 150만원에 공제대상 금액인데, 올해는 20%인 2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7.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엔젤투자를 하는 일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ㅎㅎ 

해당 항목이 2년 연장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해당사항이 안될것 같아서 패스~  

 

 

이상으로 2021년귀속 소득공제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부자 되세요~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