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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26 청약통장의 모든것(2) - 청약통장 변경(명의, 면적)
2021. 8.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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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무주택(또는 1주택인 사람)이 집을 저렴(?)하게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주로 아파트)을 얻기까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08.22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1) - 청약통장의 가입에 대해서 알아 보자

2021.08.26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2) - 청약통장 변경(명의, 면적)

2021.08.28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3) - 주택청약종합저축

 


Q :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먼저 지난시간에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은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종류(가입일)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 2000. 3. 26. 이전 가입 청약저축과 동일
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해택인데요,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한경우로 제한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개명을 한 경우에도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을 할 수있습니다. 

 

 

Q :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Q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한 후 당첨자발표일 전이라도, 다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 청약부금의 납입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에서 동일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300만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가능한가요? 

청약부금의 경우 차액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후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면적이 적용됩니다. 

 

 

Q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며, 전환 이후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O)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O)

 

 

Q : 서울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종류 변경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에 추가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상이하며, 가입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액의 추가납입 또는 면적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예금 13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500만원 납입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지역 135제곱미터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135제곱미터 청약가능한 1천만원까지 예치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500만원 예치금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변경 필요)

 

 

Q : 경기도 거주자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습니다. 청약예금을 서울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그 밖의 광역시)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Q : 큰 아파트를 분양반기 위해서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전)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②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재전환이 불가함

 

 

Q : 청약가능 면적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1. 청약예금 :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 은행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