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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28 청약통장의 모든것(3) - 주택청약종합저축
2021. 8. 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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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무주택(또는 1주택인 사람)이 집을 저렴(?)하게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주로 아파트)을 얻기까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현재 가입할수 있고, 또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2021.08.22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1) - 청약통장의 가입에 대해서 알아 보자

2021.08.26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2) - 청약통장 변경(명의, 면적)

2021.08.28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3) - 주택청약종합저축

 

 

 

 

Q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Q : 주택청약종합처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1순위 발생 기준

주택
종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월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
민영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 시장 등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회), 수도권 외는

    12개월(회)까지 연장 가능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 2순위 발생 기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 복잡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발생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사 례 국민주택 민영주택
사례1 서울시에서 최초가입 시 매월 5만원씩 약정납입일에 24개월 정상 납입한 경우 (120만원 납입) 2년 경과시점 24회차 120만원으로 1순위 인정 2년 경과했으나 120만원으로 해당 예치금액(85㎡인 경우 300만원)부족으로 1순위 불가함. 단, 차액 (85㎡ 이하인 경우 18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청약신청 가능
사례2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1회 125,000원씩 24회 분할 선납처리한 경우 2년 경과시점 24회차 240만원으로 1순위 인정(국민주택의 월 납입인정금액 한도 : 10만원)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 이하 1순위 가능(85㎡ 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사례3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일시예치)한 경우 2년 경과시점 1회차 1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사례4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10만원 입금 후, 2년 경과 시점에 290만원 일시 입금 시 2년 경과시점 2회차 2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Q : 주택청약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 불가

 

 

Q : 당청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단, 동일 아파트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은 가능)

 

 

Q : 1순위자인가 해당 일자에 청약신청을 못했습니다. 2순위 접수일자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2순위 접수일에 가능한데, 다만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으로는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Q :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및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 (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공주시, 연천군)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 충청남도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지역은 공주시이고, 기타지역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임

 

주택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 : 판교, 위례신도시 등)는 별도의 기준(지역별 50:50 또는 30:20:50)을 적용합니다.

-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청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선착순으로 분양 시에는 지역 구분 없이 신청가능

 

 

Q : 입주자모집공고일에는 무주택세대였는데,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국민주택(공공주택) 청약신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