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8. 22:12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 infoin.tistory.com/136(지방세 납세증명원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일반 직장인이라면 지방세를 낼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를 내야하구요..

 

그런데 직장인중에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출서류중에서 필요한게 바로 국세 납세증명서 (또는 국세완납증명서) 을 제출하라는 요구를받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님들은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뜯길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체무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받게 된 경우 은행대출금보다 우선적으로 나라에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전에 체납 세금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고, 보통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 국세 납세증명원 

* 지방세 납세증명원 


국세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네이버나 다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해서 들어가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화면이 복잡해서 어리둥절하게 되는데요..

상단의 메뉴에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을 선택합니다.  ( 아래 빨간줄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의 비슷비슷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역시 세금관련 용어는 햇갈리는 )

 

그럼 아래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 이부분은 정부24 보다 친절하네요 ) 

중요한 부분에 빨간색으로 변경해 두었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행에 제출하는 목적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ㅎㅎ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 제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 다만,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시*될 경우, 고지된 국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MyNts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해당 월 말일이나, 예정고지납부기한인 경우(예: 5.31, 4.25, 7.25)
  •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처리하는 증명으로 신청 결과는 '민원 신청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사용목적에 맞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수령용 : 국세징수법 제5조 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기타 : 대금수령용 및 해외이주용 이외
    - 해외이주용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으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 시 제출처는 '외교부/재외공관' 선택

 

 

지방세와 다르게 입력 화면이 아래처럼 간단합니다.

주소공개 여부에 해서서도 비공개시 어떻게 표시되는지 옆에 친절하게 예시로 보여줍니다. ^^;  

( 국세청 형아들 일 잘하고 있네~ ) 

 

위의 화면대로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서류가 발급되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 한가지 팁중에서 발급희망수량을 2매인데, 1매로 하고 프린트설정시 2매 프린트를 해도 됩니다. )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어렵지 않아요~ 

 

Posted by 한번
2021. 2. 8. 21:45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지방세를 낼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를 내야하구요..

 

그런데 직장인중에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출서류중에서 필요한게 바로 지방세 납세증명원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을 제출하라는 요구를받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님들은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뜯길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체무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받게 된 경우 은행대출금보다 우선적으로 나라에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전에 체납 세금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고, 보통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 국세 납세증명원 

* 지방세 납세증명원 

 

그럼 이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원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세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1.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합니다. 

 

2.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선택을 합니다. 

국세정 지방세 납세증명

 

상단의 중앙에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로그인을 하거나 비로그인신청을 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하시고 아니면 비로그인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저는 국세청에 별로 갈 일이 없이 1회성이라서 비로그인 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 

 

 

5. 발급 받기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빨간 점이 있는 항목은 필수라서 꼭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구분 

 - 개인 : 개인사업자인 경우 

 - 법인 : 법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 전체표기 :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됨 

 - 일부표기 : 생년월일까지만 표시됨 

 => 은행은 나름대로 믿을수 있는 기관이라서 전체표기를 선택했습니다. ( 이건 은행마다 다를수 있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고 일부표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 

 

주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인데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증명서사용목적 

  => 은행 대출용이라서 대금수령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외에 '해외이주', '부동산신탁등기', '그밖의목적'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금지급자 

 => 대출을 받는 은행을 입력하였습니다. 

 

수령방법

 => 기본값인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했으면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서류가 발급되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댓글달아 주시면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지방세 납세증명원 발금 어렵지 않아요~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