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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08 국세 납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무료)
2021. 2. 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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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infoin.tistory.com/136(지방세 납세증명원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일반 직장인이라면 지방세를 낼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를 내야하구요..

 

그런데 직장인중에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출서류중에서 필요한게 바로 국세 납세증명서 (또는 국세완납증명서) 을 제출하라는 요구를받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님들은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뜯길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체무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받게 된 경우 은행대출금보다 우선적으로 나라에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전에 체납 세금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고, 보통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 국세 납세증명원 

* 지방세 납세증명원 


국세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네이버나 다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해서 들어가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화면이 복잡해서 어리둥절하게 되는데요..

상단의 메뉴에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을 선택합니다.  ( 아래 빨간줄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의 비슷비슷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역시 세금관련 용어는 햇갈리는 )

 

그럼 아래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 이부분은 정부24 보다 친절하네요 ) 

중요한 부분에 빨간색으로 변경해 두었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행에 제출하는 목적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ㅎㅎ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 제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 다만,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시*될 경우, 고지된 국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MyNts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해당 월 말일이나, 예정고지납부기한인 경우(예: 5.31, 4.25, 7.25)
  •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처리하는 증명으로 신청 결과는 '민원 신청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사용목적에 맞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수령용 : 국세징수법 제5조 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기타 : 대금수령용 및 해외이주용 이외
    - 해외이주용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으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 시 제출처는 '외교부/재외공관' 선택

 

 

지방세와 다르게 입력 화면이 아래처럼 간단합니다.

주소공개 여부에 해서서도 비공개시 어떻게 표시되는지 옆에 친절하게 예시로 보여줍니다. ^^;  

( 국세청 형아들 일 잘하고 있네~ ) 

 

위의 화면대로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서류가 발급되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 한가지 팁중에서 발급희망수량을 2매인데, 1매로 하고 프린트설정시 2매 프린트를 해도 됩니다. )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어렵지 않아요~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