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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알아두면, 경제 신문을 볼때 도움이 되는 경제 상식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기는 돈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예금 : 일정한 금액의 목돈을 '한번에' 은행에 넣고 만기일에 수령하는 방식
정기적금 :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입금하여 만기일에 수령하는 방식
수시입출금통장 : 자유롭게 자유로운 금액은 넣고 빼고 하는 방식
여기서 수시입출금통장처럼 자유롭게 입금/출금이 가능한것을 요구불예금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돈을 요구하면 바로 지급가능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예금/적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추가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당좌예금도 요구불예금으로 분류됩니다. 기업은 수시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기가 없는 요구불예금을 사용하게 되는것이죠..
요구불예금은 알아 봤으니, 이제..
회전율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요구불예금의 평균잔액에 대한 총지급소계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이 일정한 기간에 평균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요구불예금의 평균 잔액이 100만 원이고, 한 달간 인출된 금액을 보니 5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럼 빚을 지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돈이 최소한 다섯 번은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뜻입니다. 즉,요구불예금의 평균 잔액 대비 인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요구불예금의 회전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매월 요구불예금의 회전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매년 12월에 가장 높고, 2,9월에 낮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회전율이 낮다는것은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빼는 비율이 줄었다.
즉,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일차원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2021년 10월에 13.7로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통화승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금과 예금의 합인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통화인 본원통화로 나눈 값으로 본원통화의 통화 창출 능력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한은이 공급한 본원통화가 얼마나 많은 시중통화량(M2)을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들면, 중앙은행인 한국인행이 시중에 1원(본원통화)을 공급할 때 창출되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통화승수 30이라는 것은 본원통화 1을 공급하였을때, 시중의 자금이 30배로 돈다는 의미로
통화승수가 높을수록 시중에 돈이 유통이 잘되고 경제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통화승수가 낮다는것은 상품·자본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져 경제활동을 촉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지표는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 5만원 지폐가 공급되면서, 10만원권의 수표를 대체하게 되고, 이것은 통화승수의 분모인 본원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율이 점점 낮아지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 요구불예금회전율과 통화승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런거였지 하고 기억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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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많이 들어 봤는데요.. 부동산을 투자하다보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죠~
여기서 발하는 부동산법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법인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봅시다~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from 국어사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인격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가상의 인격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동일하게 인정받고, 의무도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법률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쉽게 이야기 하면,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홍길동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듯이, 법인도 사업을 하다가 어떤 재산상의 피해을 입은경우 법원에 법인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 볼까요?
구성요소에 따른 :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성에 따른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근거에 다른 :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인법인, 특수법인
여러가지 종류의 법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있는것은 부동산법인같은 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중에서 영리/비영리 법인이 있는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 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인 설립 과정도 다르게 되는데요..
먼저, 비영리법인은,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앞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적용되는 법도 '민법'이 적용되고, 영리법인은,회사로서의 조건만 갖춘다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합니다.이때 적용되는 법은 '상법' 입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고요, 재단법인은 '돈'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ㅋㅋ
그럼 영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에서 잠깐 이야기 했듯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법인인데, 쉽게 말하면 회사 설립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 넘어갈까요?
주식회사 : 자본으로 출자한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 부담하는 회사
유한회사 :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유한책임회사 :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2011년 신설)
합명회사 :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들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
합자회사 : 회사의 채무에 대해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재산출자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여러가지 회사종류가 있고 회사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저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관심있는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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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풍 힌남노가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근접하고 있어서 여러 뉴스에서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태풍(颱風[4],typhoon)은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강력한열대성 저기압의 통칭, 또는 이 저기압대의 이동에 따른자연재해를 이른다.보퍼트 풍력 계급12등급에 속하는 맹렬한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경우 대부분일본으로 빠지거나, 제주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자주 입는 편이다. 태풍은전향력에 의해 진로가 시계방향으로 휘어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닿을 만한 경로로 진입하는 태풍이라도 보통 위도 30~33도(항저우~제주도)에서 휘어지기 시작하며, 보통은 일본에 상륙하거나 경상남도 바닷가를 스쳐 지나가면서 동해로 나가 소멸한다. 위도 30~33도에서의 전향력을 이겨내고 북상을 계속하려면 그 정도로 태풍의 크기가 매우 크고 풍속이 매우 높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서해의 수심이 얕아서 거의 대부분은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며 소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태풍 매미가 피해를 입힌 손해는 대략 4조원으로 추산했는데요..
이번에 올라오는 힌남노 태풍은 더욱더 거대한 태풍이라서 피해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부디 태풍의 경로가 변경되길..
우리나라 태풍연구소에서는 아래처럼 태풍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구분
최대 풍속
피해 정도
-
17m/s(61km/h,34kt)이상~ 25m/s(90km/h,48kt)미만
간판 날아감
중 (normal)
25m/s(90km/h,48kt)이상~ 33m/s(119km/h,64kt)미만
지붕 날아감
강 (strong)
33m/s(119km/h,64kt)이상~ 44m/s(158km/h,85kt)미만
기차 탈선
매우강 (verystrong)
44m/s(158km/h,85kt)이상~ 54m/s(194km/h,105kt)미만
사람,커다란 돌 날아감
초강력 (superstrong)
54m/s(194km/h,105kt)이상
건물 붕괴
10분간의 평균풍속으로 태풍의 강도를 표시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미가 5등급의 초강력 태풍이었고, 이번에 오는 힌남노가 매미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최고등급인 5등급이 미국 허리케인 기준으로 3등급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후덜덜~
그리고 미국은 위치상으로 적도근처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바로 미국 내륙으로 이동하는 경로라서..
허리케인이 성장하면서 바로 내륙으로 이동하여 더욱 강력한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허리케인인 카트리나의 경우 100조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이 안감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