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들어주는 보험들이 많은데요..
중요한건 내가 가입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가입이된다는 점이고~ (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으니 자동으로 )
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는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누가 상해를 당했는지 모르니 당연한 )
그러면, 내가 사는 동내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각 지자체별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봐도 되는데,
간편하게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
- 네이버에 접속
- '우리동내 무료보험' 을 입력하고 검색

그럼 위의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입력하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 인구 100만이 넘은 화성시는 어떤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 살펴 볼까요?

화성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제공되는 시민안정보험은 2가지 항목입니다.
- 상해의료비 (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
- 상해사망 장례비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 )
관련해서 아래의 뉴스도 있는데요..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905_0002438631&cID=10803&pID=14000
뉴스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해의료비 지급액은 지난해 1인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
-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올 해 지급 한도액은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를 합쳐 총 35억 원
- ( 즉 보험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다 소진하면 더이상 보험금을 받을수 없다 )
- 보험청구방식은 화성시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서
[청구방법]
아래에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한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청구는 DB손해 보험에 청구를 한다.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9&q_bbscttSn=20230828114348330
화성시청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시정알림방
※ 3년동안 청구 가능하나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으며 2022년 보험의 상해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소진으로 지급 종료되었음(장례비는 청구 가능)
www.hscity.go.kr
[준비서류]

[유의사항]

[접수처]

중요한것은 보장받을수 있는 상해의 종류인데요~
대략 아래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보장항목
- 자전거나 퀵보드 사용중 발생한 상해
- 교통하고 상해 ( 단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것 제외 )
-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친경우
- 버스를 내리다가 잘못 내려서 발목이 삐긋한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등이 발생한 의료비
-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장범위가 애매한 경우에는 화성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보면 됩니다.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① 교통사고 (단, 자전거사고 및 개인형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포함), 어린이보호구역(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65세 이상) 사고는 보장)
② 산업재해사고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사고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④ 비급여 항목
⑤ 질병 등 노환, 감염병
⑥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⑦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⑧ 자살(극단적 선택)
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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