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8일 저녁 300mm 의 폭우가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특히나 강남 근처에서 더욱더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보험]
- 자동차 보험중에서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임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
-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 안됨
- 차량이 완전 침수되어서 폐차를 한다면, 보상으로 신차를 구입시 취득세도 감면
[보상못받는경우]
- 침수시 차량은 보상받지만, 차안에 노트북등을 두어서 같이 고장난 경우 자동차 보험 보상에서 제외
-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서 침수가 발생하여 다면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서 보상에서 제외
- 사용자가 차량은 통제 지역에 진입해둔 상태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에서 제외
즉, 자동차의 보험 대상이 아닌피해는 제외되고, 자동차의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어제하루 서울/경기 지역에서 5,000 대의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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