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를 취득하고, 꿈꾸던 임대료를 받으면 기분이 참 좋아진다.
그런데, 아파트 월세와 다르게 상업용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한다.
( 월세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이 10% 금액을 잘 모았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내야 한다. )
그럼 홈택스에 접속해서 부가세를 발행해보자.
1.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다.
2. 우측상단의 전체 메뉴를 펼치고,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를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메뉴를 누른다.
3. 그러면 아래처럼 세금계산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의 내 사업자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오른쪽의 공급받는자쪽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 보통은 임대계약을 할때,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복사해서 받는다 )
4. 이제 제공하는 물품과 가격을 입력하면 되는데..
초록색 형광펜처럼 입력하는데, 단가를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산되어서 입력된다.
노란색 형광펜은 금액을 받고 영수증을 발생하면 영수이고, 금액을 받기전에 미리 영수증을 발생하면 청구를 선택한다.
5. 마지막으로 하단의 발생버튼을 누르면, 사업자용 인증서로 사인을 하면 최종 발급이 된다.
6. 그래고 발급된 영수증은 pdf로 저장해서 보관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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