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1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첫번재 :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 두번째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대책
- 세번째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전세는 무엇일까요?
- 사실상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금융 거래입니다.
- 전세 사기란 빌려준 돈을 떼이는 것과 같은 거죠.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빚이나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내가 돈을 빌려줄 집주인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부실한 집주인인 줄 모르고 전세금을 줬다면, 돈 떼일 위험이 커집니다.
- 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 사기를 막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첫번재 : 정보의 비대칭성]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뿐만 아니라 현재 법재도의 문제점도 있는데요.
대표적인것 경우가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전세세입자가 7.1일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하고 전입신고까지 정상적으로 하였어도.
- 집주인이 사기꾼이면, 7.1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 전세와 대출이 같은 7월1일에 진행되어도 은행이 선순위를 같게되어서 전세입자는 후순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 이런 헛점을 개선하려면 법령개편이 필요해서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고 하네요 ㅠㅠ
- (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그래서 '안심전세App' 으로는 전세사기를 방지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ㅠㅠ
저런 앱으로 전세사기는 방지가 될수 없고, 전세 사기는 알고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ㅠ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지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도 같이 발표되었는데요..
[ 두번째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대책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일단 전세사기를 당하면 당장 살 곳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죠.
피해자르 위한 대책으로는
-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천만 원을 1%의 초저금리로 빌려줍니다.
- 주거환경 지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1,000여 채 정도의 관리 중인 주택에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경제사정이 빠듯한 사회초년생 세입자들은 이 보험에 굳이 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보증료를 일부 지원해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할수 밖에 없으니, 사후 대책인 피해지원보다 더 중요한것이 바로 사전 예방입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수작을 부리다가 걸리면 인생 종치게 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 세번째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 ①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②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전세사기는 사기라서 형사법이 아니라 사기인 민사법을 적용하는데요, 그래서 전세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형법으로 처벌 할 수없는 문제가 있고, 돈을 가지고 튀어버리면 잡기가 무척이나 힘들죠..
앞으로 전세사기의 구성원으로 연루된 사람들은..
- 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처벌을 더 강화해서 그냥 형법으로 처벌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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