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초과에 대해서 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거 적용 받으시는 분은 부럽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부분에서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사용한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를들면, 2020년에 신용카드를 1000만원 사용했었는데, 2021년에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사용증가금액 500만원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코로나여파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언론에서 소개되었던 부분입니다.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사유
제목도 긴데요.. 설명해보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때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빼고 신고한 경우 5월달에 경정청구를 해서 정확하게 빼고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마도 기존에는 의료실비보험 내용과 크로체크가 안되서 검증을 못하다가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잡기전에 먼저 자진신고하라는 의도 같습니다.
21.02.17 이후 수정신고하는 내용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4. 거주자인 외국인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기존에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안되었었는데, 이번 년도부터 적용이 되나 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므로 패스~
5.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존에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5억원, 분양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었는데, 이 금액을 5억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4억원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50%인 2억 고정금리로 30년 받고,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면 상환하는 원금은 빼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Q : 주택청약종합처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1순위 발생 기준
주택 종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월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
민영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 시장 등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회), 수도권 외는
12개월(회)까지 연장 가능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 2순위 발생 기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 복잡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발생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사 례
국민주택
민영주택
사례1
서울시에서 최초가입 시 매월 5만원씩 약정납입일에 24개월 정상 납입한 경우 (120만원 납입)
2년 경과시점 24회차 120만원으로 1순위 인정
2년 경과했으나 120만원으로 해당 예치금액(85㎡인 경우 300만원)부족으로 1순위 불가함. 단, 차액 (85㎡ 이하인 경우 18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청약신청 가능
사례2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1회 125,000원씩 24회 분할 선납처리한 경우
2년 경과시점 24회차 240만원으로 1순위 인정(국민주택의 월 납입인정금액 한도 : 10만원)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 이하 1순위 가능(85㎡ 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사례3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일시예치)한 경우
2년 경과시점 1회차 1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1순위 인정 안 됨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사례4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10만원 입금 후, 2년 경과 시점에 290만원 일시 입금 시
2년 경과시점 2회차 2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1순위 인정 안 됨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Q : 주택청약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 불가
Q : 당청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단, 동일 아파트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은 가능)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
2000. 3. 26. 이전 가입
청약저축과 동일
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해택인데요,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한경우로 제한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개명을 한 경우에도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을 할 수있습니다.
Q :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Q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한 후 당첨자발표일 전이라도, 다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 청약부금의 납입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에서 동일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300만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가능한가요?
청약부금의 경우 차액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후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면적이 적용됩니다.
Q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며, 전환 이후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O)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O)
Q : 서울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종류 변경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에 추가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상이하며, 가입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액의 추가납입 또는 면적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예금 13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500만원 납입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지역 135제곱미터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135제곱미터 청약가능한 1천만원까지 예치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500만원 예치금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변경 필요)
Q : 경기도 거주자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습니다. 청약예금을 서울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그 밖의 광역시)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Q : 큰 아파트를 분양반기 위해서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전)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②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재전환이 불가함
Q : 청약가능 면적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1. 청약예금 :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 은행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신기하게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정확하게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한다.
* 그래서 예치금을 못돌려 받는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는거의 없다고 본다.
Q :청약통장의 종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 )
( 보유중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다만 해지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잘 알아보고 천천히 변경하자 )
Q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월 2만원씩 납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Q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신규로 청약통작에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네.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이되면 통장은 사용한것이 되어서 다른 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시 청약을 하려면,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신청 등이 제한되는 지역과 주택
달라 환율을 보면 신기하게도 최근 3일간 강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하이닉스 포함)의 외인 매도세와 신기하게 맞물린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 손실이 발생하고.. 그럼 환율이 더 오르기전에 더 팔아버리는 악순환이 생길 우려도 있다 ㅠㅠ
지금 순간에 과연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는, 앞으로의 반도체 수급전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건 뭐 전문가들이 않좋다고 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할 수있을지..
여기서 재밌는점 하나는 모건스탠리가 1주일 전에는 매수의견이었는데, 1주일반에 정 반대의 리포트를 발표한 점이다. 앞서서 외국증권사의 리포트가 국내증권사의 리포트보다 좀 더 신뢰있다고는 하였는데, 외국 투자회사도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긴해서.. 100% 신뢰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게 맞는 주장일까.. 거대시장인 미국시장에서 반도체 3X ETF 인 SOXL의 주가를 한번 볼까?
soxl 주가흐름
위의 그래프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의 급락은 아니다. 더구나 3배 레버리지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반도체업황과 메모리반도체 업황은 다르긴 하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수 있다. 여기서 장기적이란 2~3년 이상 묻어 두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