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0. 23:31

매년 직장인이면 연초에 받는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작년과 이번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왼쪽이 2020년 내용이고, 오른쪽이 2021년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추가 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에 대해서 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거 적용 받으시는 분은 부럽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부분에서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사용한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를들면, 2020년에 신용카드를 1000만원 사용했었는데, 2021년에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사용증가금액 500만원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코로나여파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언론에서 소개되었던 부분입니다.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사유

제목도 긴데요.. 설명해보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때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빼고 신고한 경우 5월달에 경정청구를 해서 정확하게 빼고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마도 기존에는 의료실비보험 내용과 크로체크가 안되서 검증을 못하다가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잡기전에 먼저 자진신고하라는 의도 같습니다. 

21.02.17 이후 수정신고하는 내용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4. 거주자인 외국인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기존에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안되었었는데, 이번 년도부터 적용이 되나 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므로 패스~ 

 

5.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존에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5억원, 분양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었는데, 이 금액을 5억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면, 4억원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50%인 2억 고정금리로 30년 받고,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면 상환하는 원금은 빼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021년에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해주는 것입니다. 

2021년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그전에는 15%인 150만원에 공제대상 금액인데, 올해는 20%인 2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7.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엔젤투자를 하는 일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ㅎㅎ 

해당 항목이 2년 연장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해당사항이 안될것 같아서 패스~  

 

 

이상으로 2021년귀속 소득공제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부자 되세요~ 

Posted by 한번
2022. 1. 2. 16:40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 인데요. 

북한의 핵실험 역사를 알아 보겠습니다. 

 

 

1차 : 2006년 10월 9일 

북한핵실험_1차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1번째 핵실험이다.
출력은 TNT 약 0.8kt 규모이다.

이 실험에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비군사적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켰다.

 

 

2차 : 2009년 5월 26일

북한핵실험_2차

2009년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2번째 핵실험이다.
출력은 TNT 약 3~4kt 규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참고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위력은 15kt(킬로톤)과 21kt입니다.

 

3차 :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한 북한의 3번째 핵실험이다.
출력은 TNT 약 6~7kt 규모이다.

 

3차실험전에 미국과 중국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했었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2일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8일 새벽 0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4차 : 2016년 1월 6일 

2016년 1월 6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4번째 핵실험이다.
출력은 TNT 약 6kt 규모로 1.5세대 원자력무기인 증폭핵분열탄실험으로 추측된다. ( 수소폭탄의 전단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위력 15kt(킬로톤)과 21kt 에도 못 미치고 있다. 

 

5차 : 2016년 9월 9일 

2016년 9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5번째 핵실험이다. 출력은 TNT 약 10kt 규모이다.

2016년의 두번째 핵실험이면서, 점점 위력이 세지고 있다.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1998년 핵실험(각각 43kt급) 과 비교하면 핵실험이 큰 진전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6차 : 2017년 9월 3일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6번째 핵실험이다.
출력은 TNT 약 100~300kt 규모로 세계에서 6번째로 수소폭탄(열핵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제6차 핵실험의 최대 의미는 북한의 핵무력이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핵실험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북핵 고도화 단계 중 핵탄두 기폭장치 부문 목표는 사실상 달성한 것으로 보면 된다. 

Posted by 한번
2021. 8. 28. 22:55

청약통장은 무주택(또는 1주택인 사람)이 집을 저렴(?)하게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주로 아파트)을 얻기까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현재 가입할수 있고, 또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2021.08.22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1) - 청약통장의 가입에 대해서 알아 보자

2021.08.26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2) - 청약통장 변경(명의, 면적)

2021.08.28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3) - 주택청약종합저축

 

 

 

 

Q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Q : 주택청약종합처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1순위 발생 기준

주택
종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월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
민영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 시장 등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회), 수도권 외는

    12개월(회)까지 연장 가능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 2순위 발생 기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 복잡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발생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사 례 국민주택 민영주택
사례1 서울시에서 최초가입 시 매월 5만원씩 약정납입일에 24개월 정상 납입한 경우 (120만원 납입) 2년 경과시점 24회차 120만원으로 1순위 인정 2년 경과했으나 120만원으로 해당 예치금액(85㎡인 경우 300만원)부족으로 1순위 불가함. 단, 차액 (85㎡ 이하인 경우 18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청약신청 가능
사례2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1회 125,000원씩 24회 분할 선납처리한 경우 2년 경과시점 24회차 240만원으로 1순위 인정(국민주택의 월 납입인정금액 한도 : 10만원)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 이하 1순위 가능(85㎡ 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사례3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일시예치)한 경우 2년 경과시점 1회차 1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사례4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10만원 입금 후, 2년 경과 시점에 290만원 일시 입금 시 2년 경과시점 2회차 2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Q : 주택청약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 불가

 

 

Q : 당청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단, 동일 아파트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은 가능)

 

 

Q : 1순위자인가 해당 일자에 청약신청을 못했습니다. 2순위 접수일자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2순위 접수일에 가능한데, 다만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으로는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Q :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및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 (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공주시, 연천군)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 충청남도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지역은 공주시이고, 기타지역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임

 

주택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 : 판교, 위례신도시 등)는 별도의 기준(지역별 50:50 또는 30:20:50)을 적용합니다.

-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청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선착순으로 분양 시에는 지역 구분 없이 신청가능

 

 

Q : 입주자모집공고일에는 무주택세대였는데,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국민주택(공공주택) 청약신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Posted by 한번
2021. 8. 26. 22:14

청약통장은 무주택(또는 1주택인 사람)이 집을 저렴(?)하게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주로 아파트)을 얻기까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08.22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1) - 청약통장의 가입에 대해서 알아 보자

2021.08.26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2) - 청약통장 변경(명의, 면적)

2021.08.28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3) - 주택청약종합저축

 


Q :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먼저 지난시간에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은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종류(가입일)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능 )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 2000. 3. 26. 이전 가입 청약저축과 동일
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해택인데요,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한경우로 제한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개명을 한 경우에도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을 할 수있습니다. 

 

 

Q :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Q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한 후 당첨자발표일 전이라도, 다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 청약부금의 납입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에서 동일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300만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가능한가요? 

청약부금의 경우 차액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후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면적이 적용됩니다. 

 

 

Q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며, 전환 이후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O)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O)

 

 

Q : 서울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종류 변경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에 추가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상이하며, 가입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액의 추가납입 또는 면적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예금 13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500만원 납입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지역 135제곱미터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135제곱미터 청약가능한 1천만원까지 예치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500만원 예치금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변경 필요)

 

 

Q : 경기도 거주자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습니다. 청약예금을 서울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그 밖의 광역시)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Q : 큰 아파트를 분양반기 위해서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전)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②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재전환이 불가함

 

 

Q : 청약가능 면적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1. 청약예금 :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 은행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Posted by 한번
2021. 8. 22. 01:08

청약통장은 무주택(또는 1주택인 사람)이 집을 저렴(?)하게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주로 아파트)을 얻기까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08.22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1) - 청약통장의 가입에 대해서 알아 보자

2021.08.26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2) - 청약통장 변경(명의, 면적)

2021.08.28 - [부동산이야기] - 청약통장의 모든것(3) - 주택청약종합저축

 

살고싶은 고급아파트

 

Q : 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 청약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신기하게도,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정확하게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한다. 

* 그래서 예치금을 못돌려 받는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는거의 없다고 본다. 

 

 

Q : 청약통장의 종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 ) 

 ( 보유중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다만 해지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잘 알아보고 천천히 변경하자 )

 

 

Q :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월 2만원씩 납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Q :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신규로 청약통작에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네.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이되면 통장은 사용한것이 되어서 다른 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시 청약을 하려면,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신청 등이 제한되는 지역과 주택

 

Q : 청약통장은 어디서 만들수 있나요? 

* 시중은행에서 만들수 있습니다.

* 현재 가능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Q :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한 금액과 매달 얼마씩 넣는게 좋은가요? 

*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가입했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점수를 위해서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 민간분양이 목적인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민영주택 예치금

 

 

그럼, 이제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겠죠~ 

Posted by 한번
2021. 8. 20. 00:13

세면대나 욕조의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잘 안내려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세면대의 경우 다이소같은데서 파는 플라스틱 쑤시개 같은걸로 뚫어 주면 됩니다. 

 

세면대 막힘

요즘에는 위의 사진처럼 보관이 용이한 쑤시게를 파는데요.. 

욕조의 경우 세면대랑 다르게 저런 쑤시게가 안들어 가는 구조더라구요.. 

( 욕조 배수관은 세면대 배수관과 달리 약한 관으로 된 경우가 많아서 철옷걸이 같은거로 쑤시면  구멍날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 

 

그리고 배수구가 막혔을때 아래의 펑크린 같은거 사용해 봤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가격만 비싸고 큰 효과를 못봤어요 

 

그래서 욕조 배수구가 막혔을 경우 저렴하면서도 간단한 뚫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번째 방법 ( 뚫어뻥 ) 

 

1. 먼저 욕조의 배수구를 막은 다음에 물을 20초정도 받아주세요. 

 

2. 그 다음에 배수구 마게를 제거하고 빠르게 뚫어뻥으로 막아 주세요.  

3. 막힌 변기를 뚫는것처럼 뚫어뻥을 눌렀다 뺏다반복합니다. 

하다보면 이물질이 아래 사진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큰 건더기가 나오면 배수관으로 다시 못들어가게 건저 주세요. 

그런데 집에 뚫어뻥이 없는 집도 있는데요, 뚫어뻥 대신 pt병을 잘라서 해도 되는데, 뚫어뻥만큼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뚫어뻥이 없고, pt통도 없다면 아래의 과탄산소다와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해보세요~ 

 

 

두번재 방법 ( 과탄산소다 ) 

 

1. 욕조의 배수구에 과탄산소다 2~3 숟가락을 넣습니다.  넉넉하게 넣어서 나쁠것 없습니다. ^^; 

 

2. 그런다음 팔팔끓는 뜨거운 물을 붙습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거품이 발생합니다. 

 집에 혹시 식초가 있다면 뜨거운 물을 붙기전에 1 스푼정도 조금 넣어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식초가 산성이라서 과탄산소다의 촉매역활을 해주거든요

 

3. 그런다음 2차로 과탄산소다를 다시 3~4 숟가락 정도 넣어 줍니다. 

아래 사진은 첫번째보다 더 많이 보이는데 첫번째도 충분하게 과탄산소다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식초가 있으면 식초를 1스푼 정도 조금 넣어주세요 

 

4. 2차로 뜨거운 물을 충분히 많이 붙어 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뜨거운 물이 갑자기 쑥 내려가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5. 그다음이 중요한데, 꼭 배수구를 마게로 덮어주세요 ( 약 1~2시간 정도 ) 

마게로 덮어주면 배수구 내부에서 가스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스가 물이 빠지는 아래에 막힌 부분을 압력으로 뚫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2시간후에 뚜껑을 제거하고 물을 받아서 잘 빠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펑크린 같은 제품보다 더 효과가 좋으면서 간단하게 막힌 배수구를 뚫을수 있어요~ 

 

Posted by 한번
2021. 8. 13. 23:30

2021년 무더운 여름이 한참인데..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의 하락폭이 크다 ㅠㅠ 

 

최근 3개월 주가

삼성전자가 8만원대 박스권을 지루하게 유지하더니, 재용이가 8.15 광복절 특사로 나와서 오너리스크로 떨어진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는데,  SK하이닉스도 같이 떡락을 하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모건스탠리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단다.

메모리 반도체의는 업황이 좋을때와 않좋을때가 있어서 사이클이 순환을 하는데, 최근에는 계속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슈퍼사이클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사이클이 올해 말을 기점으로 수요가 줄어든다고 예측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ㅠㅠ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여의도에서는 찬/반 의견이 부분한데

먼저,

 

찬성쪽 의견은( 모건스탠리 주도 )

 - 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 하므로 지금 10만원에서 8만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반대쪽 의견은 ( 국내 증권사 전망 ) 

 - 하이닉스는 올해 말이 되면 AI 등 더 폭팔적인 수요증가로 16만원까지 볼 수 있다. 

 

 

외국증권사 의견과 국내증권사 의견이 완전 상반되는 경우인데, 

 

국내 증권사의 경우 업황이 않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매도의견"의 보고서를 쓰지 않는 고질적인 경향이 있는데, 외국 증권사의 경우에는 좋으면 좋다, 않좋으면 않좋다라고 쓰니까 시장에서 좀 더 신뢰를 같는 부분도 있고 

외국 증권사의 경우에는 "매도의견"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운영중인 펀드에서 해당 종목을 같이 파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 거래량

그래서 삼성전자의 거래량을 보면 외인과 기관이 최근 3일간 급격하게 팔고 있고, 저 물량은 개미들이 다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하이닉스도 비슷해서 따로 올리진 않는다. ) 

삼성전자 100만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00억이고 8.13일의 매도량인 약 1700만주면 하루에 거의 1조 가까운 금액을 팔아 친운거다.

 

거래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외인이 팔고 달라로 바꿔서 가져가야 하니 원화는 약세고 달라는 강세인 영향도 보인다. 

환율 그래프

달라 환율을 보면 신기하게도 최근 3일간 강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하이닉스 포함)의 외인 매도세와 신기하게 맞물린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 손실이 발생하고.. 그럼 환율이 더 오르기전에 더 팔아버리는 악순환이 생길 우려도 있다 ㅠㅠ 

 

지금 순간에 과연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는, 앞으로의 반도체 수급전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건 뭐 전문가들이 않좋다고 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할 수있을지.. 

 

여기서 재밌는점 하나는 모건스탠리가 1주일 전에는 매수의견이었는데, 1주일반에 정 반대의 리포트를 발표한 점이다. 앞서서 외국증권사의 리포트가 국내증권사의 리포트보다 좀 더 신뢰있다고는 하였는데, 외국 투자회사도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긴해서.. 100% 신뢰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게 맞는 주장일까.. 거대시장인 미국시장에서 반도체 3X ETF 인 SOXL의 주가를 한번 볼까? 

soxl 주가흐름

위의 그래프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의 급락은 아니다. 더구나 3배 레버리지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반도체업황과 메모리반도체 업황은 다르긴 하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수 있다.  여기서 장기적이란 2~3년 이상 묻어 두는 경우이다.  

하이닉스를 조금 담아 보고 싶은데,, 투자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성투하시길~ 

 

 

Posted by 한번
2021. 6. 13. 22:02

차이나블링(China Bullying)은 중국이 정치·외교·군사적 갈등을 이유로 해당 국가에 경제 보복을 가하는 행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bullying이 괴롭힘이라는 뜻이니 중국이 괴롭시는 방식을 빗대어 만든 신조어다. 

 

중국이 2000년대 급속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차이나블링을 주도하는 세대는 중국의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었다. 중국의 2030 세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면 중화사상 교육으로 똘똘 뭉친 중국의 공산청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2000년대부터 시작한 역사교육의 효과가 2020년대가 되니 효과가 나오고 있는건지 씁쓸하구나.. 그럼 차이나불링의 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자. 

차이나불링 사례

 

동남아시아의 힘없는 약속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도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니, 우리나라는 정말 걱정이 된다. 

우리도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을 한번 격으면서 깡패중국에 별다른 항의도 못하고 그져 눈치만 봤던 박근혜시절이 있었던.. 

 

다른 나라의 대응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도움이 되지 안을까? 

 

 

항복하는국가 ( 프랑스, 영국 ) 

차이나불링으로 피해를 보게 된 자국 기업들의 로비 및 여론 압박에 밀려 중국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는 유형

 

○ 2008년 12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하고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 시위대가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자를 습격

- 이에 분노한 중국인들이 까르푸 등에 대한 불매 운동 돌입, 중국 정부는 150대 규모의 에어버스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

- 프랑스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에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 2012년 5월, 영국 캐머런 총리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 접견

-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고속철도, 원자력 발전 등에 관한 8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언급

- 영국은 중국의 제재 초기에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 리커창 총리와 접견 후 티베트가 중국 영토라는 공식 성명 발표

 

 

눈치보는국가 ( 몽골, 한국 )

차이나불링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함과 동시에 중국 측에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유형

 

○ 2016년 11월, 몽골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달라이 라마 초대

- 중국은 몽골 국경 통과 차량에 통관세 부과, 전기공급 중단, 차관 지급 연기 등 다양한 경제적 압박을 가함

- 티베트 불교의 한 분파인 몽골 내 불교 신자들이 달라이 라마를 추앙하고 있어 중국의 압박에 전적으로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 몽골 정부의 딜레마

- 그해 12월 몽골 외무부는 중국에 사과를 표명하고, 현 정부 집권기간인 2020년까지는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 

 

○ 2016년 7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

-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과 더불어 한국행 관광상품 전면 금지,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롯데마트) 영업금지,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으로 보복

- 한국 정부는 민관채널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3不정책(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주도 MD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을 구두로 밝히면서 중국 측과의 갈등 봉합

 

한한령시 우리나라 세탁기를 부수는 중국

 

정면대응하는 국가 ( 필리핀, 베트남 ) 

○ 2012년 4월, 필리핀 군함이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

- 중국은 초계함을 파견하여 군사적으로 대치, 이후 중국인의 필리핀 관광을 중단시키고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금지

- 필리핀은 오히려 미국과 합동군사 훈련을 시행하고,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여 승소

 

○ 2014년 5월, 중국이 베트남과 분쟁 중인 시사(파라셀) 군도에서 석유시추 공사를 강행하면서 양국 함정이 2차례 충돌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

- 중국 함정은 베트남 순찰함을 향해 물 대포를 발사했으며, 양측 배가 수 차례 충돌하면서 인명피해 발생

- 베트남은 해군 함정과 경비대 초계함 등 29척을 급파했으며, 인명피해 발생 후에는 대규모 반중시위가 벌어지면서 베트남 내 중국 및 대만기업에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발생

 

지혜로운 대응하는 국가 ( 대만, 일본, 노르웨이 )

○ 2016년 5월,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은 총통 당선 후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하며 대만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

- 중국은 즉시 자국민의 대만 관광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대만 관광객의 40%(’15년)를 차지하던 유커가 급감하면서 대만의 관광 수입에 큰 타격

- 대만 정부는 태국, 한국 등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판촉 확대 조치를 취하며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했고, 페이스북에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 안정이 찾아왔다”는 도발적인 홍보 문구를 게시하며 일본 관광객 유치에도 총력

- 이 같은 노력으로 2016년 대만을 찾은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이 16.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2.5% 증가했으며, 이 중 동남아시아 관광객은 16%나 증가

- 이후에도 차이잉원 총통은 ‘신남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전반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최근에는 동남아 지역의 무슬림 관광객 유치에도 민관 합동의 노력 전개) 

 

 

○ 2010년 9월,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시위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송치

- 중국은 각종 전자기기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전격 중단했으며 중국 내 대대적인 반일시위로 일본계 기업의 경제적 손실 발생

- 일본은 인도, 베트남, 호주 등으로의 수입다원화를 통해 90%에 달했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대체 및 재활용 기술 확보에 매진

- 그 결과 일본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중국산 희토류 가격 하락으로 중국도 손해를 봄. 또한 희토류 문제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리하면서 중국에 불공정 국가의 낙인을 찍음

- 이후 일본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통해 해외투자 다변화에 나서면서 중국의 추가 경제보복에 대비(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2015년 U$65억에서 2016년 U$31억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 

 

○ 2010년 10월,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중국 랴오닝성 진저우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반체제인사 류샤오보를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 중국은 노르웨이에 유감을 표시하며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제한했고, 노르웨이의 중국 연어시장 점유율은 90%에서 30%대로 급락

- 노르웨이는 EU, 한국 등 신규시장 개척과 홍콩과 베트남 등을 통한 중국시장 우회 수출 확대로 대응

- 양국 외교관계가 회복된 2016년까지 중국의 노르웨이 연어 수입금지 조치가 6년이나 지속됐음에도 노르웨이의 연어 수출액은 연간 U$65억 수준을 유지하는 데 성공

 


지혜롭게 대처한 방법은, 의뢰로 간단했다. 

수입할 물건이 있으면, 대체국가를 찾는것이고 수출할 물건은 신규시작 개척 전략인다. 

중국이 인구수로 막대한 경제 교역량을 가지고 휘두르는 칼날에 대쳐하기 위해서는 중국의존도는 낮추는 방법이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우리나라도 2021년 5월에 발표한 한미정상회담에 또 중국에서 싫어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남중국해및 여타 지역에서 국제법을 존중... "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강조.. "

 

 

정부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길 바랍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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