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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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 봅시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받을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이 일정 이하이어야 됩니다.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추가로 아래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됩니다. ( 중복수급 이슈로)

연금의 종류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순직공무원 유족이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급여)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이외에도 더 많은 연금종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 

2023년의 기준 연금액은 334,810원 입니다. 기준 금액을 100% 다 받게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그럼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식은 아래처럼 복잡한데요..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A급여에 조정계수 2/3를 곱한 금액을 기준연금에서 차감하는 대신 부가연금액을 수령하며, 국민연금 미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없으므로 국민연금A급여 관련 부분을 기준연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대신 부가연금액은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A급여의 수준이 높아져 기초연금액은 감소하게 되며, 국민연금A급여에 2/3을 곱한 수치가 기준연금액보다 크면, 부가연금액 만큼을 기초연금액으로 수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과 기준연금액 사이에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이가 많으신데,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복지 차원으로 지원되는 연금인 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래처럼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5573_36515.html

 

"기초연금 왜 줄었나요?"‥노인 민원 빗발친다

매달 수십만 원씩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올해 대폭 감액되면서 관계 기관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게 오른 금융권 이자가 기초연금 삭감의 이유가 된 건데요. ...

imnews.imbc.com

 

뉴스의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연금을 받는 기준 ( 단독가구 213만원) 을 넘어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작년에 이율이 높아져서 이자소득이 증가해서 1년간의 소득이 213만원을 넘긴 경우가 늘었다. 

 

이자로 213만원을 받으려면, 대략 이율 5%로 계산해도 은행에 5천만원 정도를 넣어두어야 하는데.. ㅋㅋ 

 

 

Posted by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