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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정식으로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일정을 자세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
3. 10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3. 10부터 5. 9까지 | 금 화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
3. 20까지 | 월 | 선거일 공고 | 선거일 전 50일까지 | 법§35① |
3. 15까지 | 수 | 인구수 등의 통보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인구기준일 ☞ 2017. 2. 28.) | 법§4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 법§60② | |||
3. 20까지 | 월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26의2③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 규§51①② | |||
3. 30까지 | 목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 전 40일까지 | 법§218의12 |
4. 5부터 4. 9까지 | 수 일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 | 법§218의12 |
4. 9에 | 일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 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4. 9까지 | 일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국회의원 제외) | 선거일 전 30일까지 | 법§53② |
4. 11부터 4. 15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 법§37①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①②⑤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4. 15부터 4. 16까지 | 토 일 |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09:00 ~ 18:00)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법§49① |
4. 16에 | 일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에 | 법§44① |
4. 17 | 월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법§33③ |
4. 17부터 5. 8까지 | 월 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 중 | 법§82조의2① |
4. 19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
4. 22까지 | 토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 법§65⑥ | ||
4. 25까지 | 화 |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매세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5⑥ |
4. 25부터 4. 30까지 | 화 일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 |
4. 26까지 | 수 |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 법§65⑥ |
4. 27에 | 목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에 | 법§44① |
4. 29까지 | 토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 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 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 ||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 ||
5. 1부터 5. 4까지 | 월 목 | 선상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① |
5. 4부터 5. 5까지 | 목 금 |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06:00 ~ 18:00)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법§148①, §155② |
5. 4까지 | 목 | 개표소 공고 | 선거일 전 5일까지 | 법§173① |
5. 9 | 화 | 투 표(06:00 ~ 20:00)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5. 29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 후 20일까지 | 규§51의3① |
6. 8이내 | 목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 후 30일 이내 | 법§57① |
6. 19까지 | 월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 선거일 후 4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때에는 그 익일) | 정금법§40①, 민법§161 |
7. 18이내 | 화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 후 70일 이내 | 규§51의3② |
예비후보자 20명에서 몇명이 정식으로 후보자등록을 했을까요?
예전 글에서 대통령 후보 등록시 기탁금이 3억원이라고 했었는데요,
대통령 실제 투표에서 15% 이상을 득표하면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요,
20명중에서 실제로 대선 후보 등록한 사람은 총 4월16일 기준으로 13명 입니다
(4월17일 기준으로 15명입니다. 7.오영국, 11.남재준 추가 )
2017년 4월 16일 기준으로 대선후보의 리스트와 간략한 내역입니다.
사진 | 기호 | 성명 (한자) | 경력 | 재산 신고액 (천원) | 납세실적 (천원) | 전과 기록 유무 (건수) | 입후보 횟수 | |
---|---|---|---|---|---|---|---|---|
1 | 문재인 (文在寅) (64세) | 더불어민주당 | (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전)제19대 국회의원 | 1,864,026 | 227,283 | 2건 | 2회 | |
2 | 홍준표 (洪準杓) (62세) | 자유한국당 | (전)제35,36대 경상남도지사 (전)제15,16,17,18대 국회의원 | 2,555,543 | 144,215 | 1건 | 7회 | |
3 | 안철수 (安哲秀) (55세) | 국민의당 | (전)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전)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 119,690,103 | 20,279,590 | 없음 | 2회 | |
4 | 유승민 (劉承旼) (59세) | 바른정당 | (전)새누리당 원내대표 (전)국회 국방위원장 | 4,836,121 | 89,745 | 없음 | 5회 | |
5 | 심상정 (沈相奵) (58세) | 정의당 | (현)국회의원 (현)정의당 대표 | 350,737 | 24,352 | 2건 | 5회 | |
6 | 조원진 (趙源震) (58세) | 새누리당 | (전)새누리당 최고위원 (현)국회의원(제18·19·20대) | 560,491 | 36,620 | 1건 | 5회 | |
7 | 경제애국당 | (현)맥재단(General MacArthur) 세계 평화기구 부회장 (현)정직운동연합회 총재 | 3,873,910 | 3,180 5년간 미납액 : 13,227 | 3건 | 0회 | ||
8 | 장성민 (張誠珉) (53세) | 국민대통합당 | (전)16대 국회의원 (전)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 1,681,607 | 215,321 | 1건 | 2회 | |
9 | 이재오 (李在五) (72세) | 늘푸른한국당 | (전)5선 국회의원 (전)특임장관 | 1,091,671 | 70,112 | 2건 | 8회 | |
10 | 김선동 (金先東) (49세) | 민중연합당 | (전)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전)18,19대 국회의원 | 18,147 | 15,777 | 1건 | 3회 | |
11 | 통일한국당 | (전)육군참모총장 (전)국가정보원장 | 894,980 | 8,861 | 없음 | 0회 | ||
12 | 이경희 (李京熹) (43세) | 한국국민당 | (전)2002년 서울시장후보 (현)한국국민당 공동대표 | 6,539,475 | 791,801 5년간 미납액 : 17,950 | 5건 | 2회 | |
13 | 김정선 (金正善) (58세) | 한반도미래연합 | (현)유엔세계재활기구 상임의장 (현)국가보훈처 산하 (재단법인)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원장(국방위원장 겸임) | 71,735 | 2,297 | 3거 | 0회 | |
14 | 윤홍식 (尹泓植) (43세) | 홍익당 | (현)홍익당 대표 (현)홍익학당 대표 | 598,195 | 6,116 | 없음 | 0회 | |
15 | 김민찬 (金旻澯) (59세) | 무소속 | (현)사단법인 대한민국명인회 총재 (현)사단법인 세계명인회 명예총재 | 500,235 | 4,249 | 없음 | 1회 |
재산신고액 최고는 안철수로 1천억원이 넘고, 이경희가 60억으로 2위, 홍준표가 25억으로 3위입니다.
최근 5년간 세금 채납액은 이경희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전과기록과 입후보 횟수도 재미로 볼만 합니다.
주요 TV토론에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정도까지 출연하고..
실제로 대선의 문재인, 안철수의 양자구도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보수표를 홍준표가 얼마나 가져갈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첫 TV 토론에 출연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한줄평으로 마무리 한다.
1. 홍준표 : 토론은 제일 못했다. 입이나 빨아라~ 대선후보 자격미달
2. 안철수 : 토론을 할 줄 모른다. 연구실에서 평생 연구나 해라~
3. 유승민 : 이번 TV토론의 최대 수해자. 토론은 가장 잘한다.
4. 심상정 :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하지 않는 모습. 항상 힘든 길을 가고 있다.
5. 문재인 : 착한데, 날카로움 논리는 조금 약해보이지만, 사법시험 차석(?) 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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