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만 18세 이상 이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으므로, 2002년 4월 16일 전에 태어난 사람은 이번 선거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 변경이 발생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 본다.
신문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368820&sid1=001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선관위 제출 원안
지역 | 20대 국회 지역구 | 21대 국회 지역구 | 비교 |
---|---|---|---|
서울 | 노원구 갑/을/병 | 노원구 갑/을 | 1석 감소 |
인천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 중구·강화군·옹진군 | 구역 조정 |
미추홀구 갑/을 | 동구·미추홀구 갑/을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갑/을 | 1석 증가 |
경기 | 부천시 원미구 갑/을 | 부천시 갑/을/병/정 | 명칭 변경 |
부천시 오정구 | |||
부천시 소사구 | |||
안산시 단원구 갑/을 | 안산시 갑/을/병 | 1석 감소 | |
안산시 상록구 갑/을 | |||
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 | 1석 증가 | |
강원 | 춘천시 | 춘천시 갑/을 | 1석 증가 |
강릉시 | 강릉시·양양군 | 구역 조정 | |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 ||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 ||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 동해시·태백시·삼척시 | ||
동해시·삼척시 | |||
전남 | 목포시 | 목포시·신안군 | 구역 조정 |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나주시·화순군·영암군 | ||
나주시·화순군 |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 ||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
순천시 | 순천시 갑/을 | 1석 증가 | |
경북 | 안동시 | 안동시·예천군 | 구역 조정 |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영주시·울진군·영양군·봉화군 | ||
영덕군·울진군·봉화군·영양군 | 영덕군·청송군·군위군·의성군 | ||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상주시·문경시 |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남 순천, 강원 춘천시, 경기 화성시가 국회의원이 1명씩 늘어서 4명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서울 노원, 경기 안산에서 한명씩줄고, 강원, 전남에서도 구역조정을 하면서 1명씩 줄어서 총 4명이 줄어들개 된다.
4명이 늘었으니, 4명이 감소해야 총원 300명은 그대로 유지~
( 참고로 지역구 253개, 비례대표 47 개 )
선거구 조정 기준은 지역별로 인구 증/감에 따라서 조정한다고 한다.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각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다. 인구 하한은 여수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13만7068명이다. 인구 상한은 천안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27만3124명이다.
위의 변경안은 아직 안일 뿐이고, 국회는 획정안이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통과 되어야 확정이 된다.
보너스로 화성시의 변경된 선거구를 지도로 한번 보자.
기존에 동탄1, 동탄2가 하나에서 이번에 각각 분리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동탄2 신도시에 인구증가가 많아서 분구가 된것같다.
그러나~~
최종 확정안 : 2020-03-07
지역 | 20대 국회 지역구 | 21대 국회 지역구 | 비교 |
---|---|---|---|
인천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 중구·강화군·옹진군 | 구역 조정 |
남구 갑/을 | 동구·미추홀구 갑/을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갑/을 | 1석 증가 |
경기 | 부천시 원미구 갑/을 | 부천시 갑/을/병/정 | 명칭 변경 |
부천시 오정구 | |||
부천시 소사구 | |||
군포시 갑/을 | 군포시 | 1석 감소 | |
강원 | 춘천시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 구역 조정 |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
동해시·삼척시 |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
전남 | 순천시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 구역 조정 |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
경북 | 안동시 | 안동시·예천군 | 구역 조정 |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상주시·문경시 | ||
영덕군·울진군·봉화군·영양군 |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선관위에서 제출한 안을 국회가 거부후, 더블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주통합의원모인에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전달하였고, 선관위가 조정된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
최종 결정을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니.. 결론적으로는 선거구를 국회에서 만드는 구조가 되어있는 ㅠㅠ
선관위는 그냥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준 안을 제출만 할 뿐인건가 ㅠㅠ
결국은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구조정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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