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1. 01:11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입하고있는 국민연금. 

올해로 국민연금공단(NPS)가 설립된지 벌써 30년이 되었고,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지는 29년째입니다. 



온국민이 거의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

 - 사업장 가입자 : 직장인

 - 지역 가입자 : 자영업자 

 - 단, 공적연금(군인,공무원, 교직원, 우체국 직원)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됨. 



2. 회사다니다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다시 재취업해서 국민연금을 10년동안 납부하면 만 61세 이후 연금을 받을수 있음.

 - 재취업이 안되서, 자영업을 시작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임. 

 - 자영업도 안하고 있으면..? 

   => 실업기간중에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국가에서 나머지 75%를 지원해줌 (12개월간만) 



3. 연금은 어떤방식으로 받나요? 

 - 일단 국민연금에 10년이상 납부해야 수급자격이 생김니다. 

 - 노령연금 : 만 65세 이후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방식 

 - 조기노령연금 : 빨리 받고 싶다고 신청하면, 만61세부터 받을수 있음. (대신 금액이 줄어들겠죠. ) 

 -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시에 그 유족(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수 있음. 



4. 반환일시금은 무엇인가요? (반납제도)

 - 해외로 이주시에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청구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음. 

 - 또는 국적상실시에도 받을수 있음. 

 -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 상태, 즉 55세부터 가입하여 만 61세가 되면 기존에 낸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받을수 있음. 






5.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부가 각각 가입한 경우에는 평생동안 각각 받게 됩니다. 

 - 배우자 사망시 아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을 선택해서 받으면 됨 

*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유족연금 

 - 다시 설명하면, 본인이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두번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50만원 + 100만원*30% = 80만원 

* 유족연금 = 100만원 



6.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

 - 만약 배우자가 만 61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 이혼을 하게되면, 배우자의 연금 금액중 일부를 받을수 있음. 

 - 단,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함.

 - 본인은 연금수령 나이인 만 61세가 넘어야함. 

 - 5년이내에 신청해야함. 




7.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총소득 금액이 월평균 217만원을 넘으면, 5년동안 연금을 적게 지급합니다. ㅠㅠ 

 -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합으로 계산함. 

 - 즉 만 65세 이후 사업을 계속 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적게 받음. 



8.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 가입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 추가로 가입한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이 있으면,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Posted by 한번